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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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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양도에 대한 전문가의 생각

2023.06.21 조회수 21회

 

특허의 경우 등록을 마친 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출원 및 등록 혹은 권리침해에 대한 분쟁과 관련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는 '특허권양도'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계약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사실상 계약서 작성만 하고 이후 권리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계약을 하다 만 상태임에도 다 끝난 줄로만 알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을 한 번쯤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이 글을 정독해 주시기 바라며,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밑에 링크를 참고하시어 곧바로 문의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등록까지 끝마쳐야 완전한 특허권양도!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공식적으로 ‘권리자’임을 인정받아야 특허권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양도받았다면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록증을 받은 다음에야 완전히 특허권양도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계약서를 작성한 지 오래된 상황이라면 특허권양도절차 진행을 통한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특허권양도를 안 해준다면

 

 

특허권양도를 위해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후 권리이전은 해 주지 않는 이상한 상황에 놓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일 원 권리자가 권리이전을 해 주지 않는다며 버틴다면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면서도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권리이전 거부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더불어 이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최후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최후의 방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 및 방향성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상대방에게 특허권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판딘이 이루어지며,

해당 권리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허권 이전과 관련하여 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 해당 재판에서 승소할 시 특허권양도를 강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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