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재산명시신청으로 채무자 실제 재산목록 확인하려면

2023.06.21 조회수 765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혹시 지금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보고 계신 글은 꼭 읽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벌여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실제로 어떠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재산명시신청인데요.

 

현재 이와 관련하여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및 은행 이름까지 일일이 모두 특정해서 조회를 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좀 더 보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채무자에게서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만큼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위해 필히 진행해야 하는 과정 중 하나인 재산명시신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무자 재산명시신청이란?

 

재산명시신청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보통 기관이나 단체에 구두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신청 방식에 따라 크게 공법상의 신청과 소송법상의 신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행정 행위 및 소송절차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명시를 위해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서면으로 그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와 신청 내용, 신청 사유, 신청 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 내용에 명시하고자 하는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재산명시를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명확히 밝혀 이로 인한 분쟁이나 문제에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신청 방법을 살펴보면, 결국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중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진행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회수를 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추후 진행될 법적 절차를 위해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헷갈리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정확한 의미는?

 

재산명시말그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현금 혹은 현금성 자산에 집중되어 있는지, 혹은 부동산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지 등을 명확히 알아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명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으로 제출하며, 청구하는 금액과 제출하는 법원, 청구권원 내용 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재산명시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이며, 서면으로 심리하기에 신청자, 즉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재산명시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이며,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게 됩니다.

 

재산조회재산명시의 상위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기본적으로 지급명령이나 집행력이 있는 판결을 기반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한 후에 진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재산조회가 진행되면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기계장치 등 채무자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명확한 기관을 특정해서 신청해야 하며, 많은 기관을 하나하나 특정하게 된다면 신청 비용이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해두시는 것이 보다 유리하며, 재산명시 뿐만 아니라 재산조회 또한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신속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차이점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협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협조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제도이지만,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협조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공기관 등의 전산 자료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채무자의 재산을 더욱 강력하게 찾아내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조회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을 완료하신 후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강구하고자 하신다면, 보다 정확하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위해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인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