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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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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벌금, 초범이라 처벌 안심하고 계신가요?

2023.06.20 조회수 873회

 

[목차]

1. 재물손괴죄 처벌수위

2. 성립요건 살펴보기

3.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우선

 


 

최근 청도군의 한 캠핑장에서 전세 낸 것처럼 명당에 강기간 설치해 놓은 ‘알박기 텐트’들을 무더기로 갈기갈기 찢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는 열흘이 넘게 방치되어 있는 텐트들에 여태까지 강제철거와 같은 제재를 할 수 없었기에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타인의 재물이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효용을 해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사안이라, 혹은 초범이라 재물손괴벌금의 처분을 받으실 거라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글을 집중하여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물손괴죄 처벌수위

 

< 형법 제 366조 >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실무상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다소 낮은 편이라면, 실무상 재물손괴벌금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다소 사안이 중하고 동종 전력이 있다면 높은 형량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공동소유인 키오스크를 가지고 가 고철로 판매한 A씨

 

- 마트와 제과점 유리창에 쇠구슬을 쏜 B씨

 

- 가전제품을 창밖으로 떨어뜨려 주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C씨

 

위 사례의 3명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나, 해당 죄는 여러 혐의가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이나 상해죄가 있죠.

 

때문에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단순한 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지만, 재물손괴는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성립요건 살펴보기

 

재물손괴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성

- 타인의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

 

제일 먼저 고의성을 가지지 않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실수로 물건을 훼손하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이기에 형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영득죄에서 확인해야 되는 불법영득의사가 해당 죄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우선

 

재물손괴벌금이나 기소유예와 같은 낮은 처분을 이끌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받아들인다면 피의자가 혐의를 벗어날 수 있으며, 다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이를 거부하는 상대방이 많습니다.

 

때문에 합의금을 측정하고 제시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과한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죠.

 

여기서 무작정 ‘합의를 해달라.’고 강요하기 보다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또다른 대응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과 함께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본인도 모르게, 홧김에 해당 죄에 연루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한 순간에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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