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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의 모든 것

2021.04.23 조회수 1497회

오늘은 개인회생 제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회생 절차는 무척이나 복잡한 제도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테헤란과 함께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안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기의 도표와 같습니다. 

 

 

 

1)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전부 마쳤다면,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사건 접수를 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발생하게 되고,

법원에 인지액 및 송달료라는 법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최종 접수가 마무리됩니다. 


접수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는 월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미리 변제금을 모아두셔야 합니다.

 

만일 개시 결정이 늦어지게 될 경우 변제금을 일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변제 시작일자가 3월이라고 가정할 시,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늦어져 2021년 5월경에 개시결정이 난다면, 3, 4, 5월 변제금을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 시작일자부터 월 변제금을 현금 또는 채무가 없는 계좌에 반드시 매 월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면담기일입니다.

 

회생위원이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절차이므로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담기일에는 전화면담 또는 방문면담, 총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면담의 경우 회생위원과 간단한 통화를 하는 면담이고,

방문면담은 회생법원을 방문하여 회생위원에게 간단한 질문을 받고 나면 마무리되는 면담입니다.

 

3) 법원의 접수 후 검토 단계를 통하여,

금지명령이 결정나거나 기각결정이 납니다.

 

 

4) 그 다음은 접수 후 가장 중요한 절차인 보정권고입니다.

 

보정은 의뢰인 모두가 겪게 되는 절차이며,

사건 진행 내용에 따라 2번 혹은 3번 이상의 보정 절차를 겪게 됩니다.

 

보정은 주로 회생위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출금 사용처에 대해 정리한 정리 도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통장거래내역서 및 카드이용내역서 등을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5) 여러 번의 보정 단계를 겪고 나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개시 결정이 나게 되면 채권자집회 기일 일정이 지정됩니다.

 

채권자집회 기일은 반드시 법원에 직접 참석하셔야 하며,

불참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 날 수 있습니다. 

 

6) 변제금 수회 납부 후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반영하고 나면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7) 인가결정 이후 최종 변제를 마치게 되면

최종 면책 신청을 통하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의뢰인분들께서 주로 궁금해 하시는 개인회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회생 제도의 목적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면, 누구나 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의 회생을 돕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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