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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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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 의사표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2023.06.16 조회수 1578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내용증명을 검색해서 들어오셨나요?

임대차계약해지를 검색해서 들어오셨나요?

잘 들어 오셨습니다. 한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오늘은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멈추지 않고 상승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의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만만하게 볼 금액대가 아니기에, 제때 돌려 받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중인 부동산에서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고, 주어진 기일안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싶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표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에 대한 문젠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내 권리와 돈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는 부동산 계약 만료가 되지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는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이사를 위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게 된다면, 3개일 이후에 반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임대차계약을 위해서라면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방법인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을 통해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와 7인의 전담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진이 존재 합니다.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들이 가진 각 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전문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통해

 

사실,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구두로 전달하셔도 좋고, 간편하게 카톡이나, 문자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구두로 의사표현을 진행할 시에는 상대방이 이에 대한 사실을 들어본적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사실을 거부할 수 있기에 아무래도 증거로써 사용될 수 있는 문자나 카톡을 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증명하는 민사상 법적 절차로, 누군가에게 언제, 무엇을 발송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다면, 임대차계약해지를 하지 않았다는 발뺌은 먹히지 않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일반인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해진 규정이나 틀이 없기에,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것이죠.

A4용지에, 현재 사실 관계를 담아 작성하여 총 세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감정적인 호소를 담는 것이 아닌, 보다 확실하고 사실적인 부분만을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까지 전세보증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이 보관할 3부를 준비하여 우체국을 통해 전달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내용, 현재 사실 관계, 그리고 이행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일반인이 누구나 작성하실 수 있지만, 잘 작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 작성하여 전달하면, 이를 받아 본 상대방은 대부분 무시하게 됩니다.

사실,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상대방은 추후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가장 객관적인 증거물로써 활용되기에,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제일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증명안에는 나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재하고, 불리해 질 수도 있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일반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제도 같은 부분에서 일반인은 법륩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하실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할까?

 

사실, 내용증명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인이 작성한 내용증명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의 효력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효력이 다르다니, 무슨 말일까요? 아까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동일하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 법무법인 그리고 민사 전문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전달된 내용증명을 받아 본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즉, 하나의 경고장과 같은 수단이 되는 것이죠.

심리적 압박감을 받은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팀에서는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약 20만원 부터 도와드리고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부동산 임대차 분쟁을 해결해오면서 내용증명 작성과 지급명령 신청은 도가 텄다고 할 정도로 저희가 매우 자신있는 분야 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 승소 사례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해결 방안만을 제시하는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혹은 다른 민사 부동산 분쟁으로 인해 내용증명 작성 및 전달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으로 연락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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