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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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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2023.06.16 조회수 2643회

 

안녕하세요,

 

언제나 핵심을 콕콕 짚어 속 시원히 의문을 풀어드리는 민사·부동산 법률팀 한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의문을 풀어드리기 위해 준비해 봤는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제도인지 궁금증이, 또는 그 효력에 대한 의문이 드신 경우라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민사사건은 기본적으로 내용증명부터 보내서 해결하라고들 하죠?

 

아니, 그런데 막상 더 찾아보니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나 강제력이 없다고 하지 않겠어요? "이거, 안 들으면 그만 아니냐?"하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분들이 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강제력도 없는 절차를 굳이 왜 밟냐고 물어보시기에 어떤 포인트가 궁금한 건지 잘 알고 있는데요.

 

내용증명이란 강제력은 없어도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제도이니,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내 상황에 딱 맞는 소송 전략 역시 핵심만 콕콕, 속 시원히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를 남겨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릴 테니 필요하신 경우 부담 없이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을 이해하기 전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진 조치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 두어야겠죠.

내용증명이란 간단히 말해 특정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법적 의사표현 수단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하자면 민사상 법적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경고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단순히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벌어진 일을 넘어 국가기관에서 해당 내용을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 보더라도 내용증명이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대강 감이 오시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내용증명을 왜 보내는 것인지 그 효력에 대해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신/발신 내역을 확정한다

 

수신과 발신 내역을 확정한다는 것, 그냥 보기에는 너무 단순해 보여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으실 텐데요. 법적 분쟁에서는 이 확정 증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신인, 수신인, 발신날짜, 수신날짜 정도만 명확히 드러나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3달 뒤에 3,000만 원 입금해 준다며?"라고 주장한다고 쳐 봅시다. 이때 상대방이 "나는 그런 적 없어! 1,000만 원밖에 못 줘."라고 오리발을 내밀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필시 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소송으로 넘어가는 순간, 내용증명 여부에 따라 초반 상황부터가 크게 달라지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수신인과 발신인이 확정되어 있는 내용증명을 증거 자료로 이용하면, 확실히 내가 발신인이고 상대방이 수신인이며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증빙할 수 있으니 당연히 내가 유리해지겠죠.

실제 재판에서는 내가 백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이런 입증자료 하나를 내미는 게 훨씬 효력이 강하며, 사실 전자는 효력 자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런 점이 바로 내용증명의 신통한 효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소멸시효 연장이 가능하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여금, 미수금 등 금전이 엮인 소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돈을 돌려받을 보장이 없으니 안전장치를 하나라도 더 마련해 두시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명하십니다. 이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비교적 길지만, 물품대금은 3년으로 짧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10년이면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여금의 경우 대부분 알고 지내던 사람을 믿고 빌려준 경우가 많기에

 

참고 참다 실제로 소멸시효가 거의 다 되어서 오시는 분들도, 지나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고요.

 


 

만약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게 차일피일 밀려 어느새 소멸시효가 6개월 앞까지 다가온 상황, 이때 대처하지 않으면 6개월 뒤에는 꼼짝없이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내용증명 및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시 소멸시효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멸시효가 명확하지 않은 채권이나 거의 끝까지 다가온 채권에서는 내용증명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겠죠.

이때, 일시정지 기한은 무기한이 아니라 6개월에 한정되므로 그 안에 대처를 하셔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내용증명이 아무리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나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 해도 법적 절차의 중압감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어질 민사분쟁의 예고장이나 마찬가지이니 내용증명 발송 이후 곧 지급명령, 가처분가압류, 민사소송과 같은 복잡한 공방에 얽히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며 지내야 하죠.

뻔뻔한 가해자가 아닐 경우 내용증명 단계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니 심리적 압박 역시 강력한 내용증명의 효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 소송까지 가야 되는 건이 아닌지 문의가 들어왔을 때 상대방과의 분쟁 가능성을 판단해 보고 내용증명부터 제안드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때, 이 효력을 조금 더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이름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이름을 걸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인데요.

사실 나쁜 마음을 먹고 대응한다면 내가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사람의 이름 세 글자가 그리 큰 위협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카톡이나 메시지와 타격감이 뭐, 크게 다를까요?

하지만 '법무법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과연 쉽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판단은 스스로에게 맡기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맡긴다 했지만, 사실 당연히 무시하지 못하리라 생각하실 것 압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강제력이 없다는 사실을 여기저기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 내용증명을 무시하기도 한다는 사실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도 무시하지 못하게 유도해 볼 여지는 있지 않을까요? 그 여지는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에서 나옵니다.

내용증명발송은 사실, 한팀의 대표 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내용증명 발송 의사를 보이시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실제로 발송하고 있으니까요.

이는 민사·부동산 사건에만 집중하는 법률팀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분야 저 분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사건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이용해 격이 다른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합니다.

 


 

또 하나 매력적인 점이 있다면, 법률팀 운영이라는 효율적 시스템 덕분에 타 중견 로펌 대비 70%의 수임료가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요.

'전담'의 힘, 믿음직한 조력, 직접 경험해 보시면 필시 깨달으실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역시 한팀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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