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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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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분할 대상의 종류에 따라 분할의 방법도 바뀐다

2023.06.15 조회수 697회

전편 칼럼에서는 저 양진하 변호사만의 상속 사건 접근 방식을 소개해드리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소송과 다르다는 점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분할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어 설명드릴텐데요.

 

 

분할의 목적물, 즉 상속재산이 현금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할의 방법으로는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여세의 절세와 목적물의 가치 상승 효과로 인해 현금보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남기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1. 대금분할 

 

우선 현금 재산을 분할심판 청구할 경우 법원의 판단 하에 대금분할로 진행될 것입니다.

 

대금분할의 경우 말 그대로 현금을 그대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심판에 따라 상속인들이 현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2. 현물분할

 

다음으로 현물분할이 있습니다.

 

현물분할은 부동산인 경우에 진행하기 용이한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현물을 분할하여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가지 주의할 점은, 부동산의 지역이나 지목, 용도 등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경우 그 가치가 심히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을 토지에 개발이 확정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쪼개서 현물분할 하게 될 경우 가치 하락의 우려가 생깁니다.

 

따라서 현물분할의 경우도 목적물의 상태를 잘 파악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가격분할

 

마지막으로 가격분할의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가격분할의 경우 공유물을 한명이 소유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지분만큼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분할 방법 역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진행해야할 것인데요.

 

특히나 재산을 분할하기에 앞서 해당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앞으로의 가치 상승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판을 받는 것도 좋지만 법원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 양진하 변호사와 같은 상속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득액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편 칼럼에서는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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