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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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가족과 싸우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테헤란의 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양진하 변호사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들과 자주 다투는 편입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감정이 정리되고 나면 드는 생각이 '가족끼리 싸워서 무얼하나'입니다.
법적으로 결속력을 가지는 가족들과 싸워봤자 마음만 크게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족 사이에 발생하는 상속 다툼에 있어서도 최대한 해결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편입니다.
물론, 해결점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빠른 판단 후 법리적 분석을 통한 소 제기를 합니다.
모든 문제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싸 안아줄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마음에 공감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저 양변을 찾아주셔서 감사하게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쓰는 칼럼, 잘 읽어보면 중요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제 시간을 할애하여 이렇게 칼럼을 발행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법률 사건에 대해 어느정도의 지식을 보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입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 소개해드릴 내용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의뢰인들께서는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되는 줄 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상 강조드리는 말이지만, 소송이 모든 법적 문제의 절대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나 심판이라는 절차들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법대로 해!'라고 외칠 경우 가족간의 분쟁은 더 심화되기 마련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칼럼은 후속편이 몇편 더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 빼먹지 않고 전달드릴테니까요.
소송말고 심판이라는 절차도 있다는 점
이번 칼럼에서는 소송의 절차가 아닌 심판의 절차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물론 해당 절차도 법원에 방문하여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과 다른점이 무엇인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경우 법원에게 당사자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즉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소송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와 소 제기를 받는 피고의 법적 다툼의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의 상속인을 상대로 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청구인들의 청구 내용에 따라 재산 분할에 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이 때, 청구 목적물의 상태에 따라 분할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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