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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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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가장 많이 놓치는 이것

2023.06.14 조회수 119회

모든 계약의 첫 시작과 끝맺음은 전문가를 통하는 것이 문제 발생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계약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계약, 가맹계약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려 하니, 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계셨던 중이라면 이 글을 필히 정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십분 도움될 만한 효과적인 정보만을 간추려 제공해드리며 많은 분들께서 품고 계실 궁금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일 끝까지 읽으신 뒤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남아 있다면 언제든지 테헤란 기업법무팀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라며,

테헤란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일대일로 매칭 되어 일차적으로 비용 발생 전혀 없이 진행해드리고 있다는 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은 처음이신가요?

 

새로이 아예 0 부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미 어느정도의 인지도와 입지가 있는 프랜차이즈업으로 새 출발을 고민하여 상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조금이나마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한데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각종 레시피나 도구, 정보 및 자원에 대해 지원을 하며 교육까지도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죠.

이와 같은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체결하는 것이 가맹 계약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며 모든 사항을 꼼꼼히 작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가맹계약에 차질이 생긴 채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면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후에 더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 유념하셔야 합니다.

 

 

가맹 계약, 어떻게 체결해야 안전할까?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것이 성공적인 가맹사업의 첫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추후의 문제 발생을 막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대응하기도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모든 사항을 비전문가가 하나하나 점검하고 다루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에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길 조언 드리는 것이며,

이러한 조언은 오로지 의뢰인만을 위한 부분이라는 사실까지 꼭 유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 외에도 사안에 따라 특약과 같은 조항이 추가될 수도 있겠죠.

특약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수년 후에 본인에게 미쳐질 수 있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가맹계약해지를 희망하신다면?

 

만일 현재 가맹 계약을 해지하기 원하신다면, 일정한 사유에 부합하여야 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정보공개서를 교부하는 과정이 누락된 경우이며, 이런 때에는 일정 금액의 반환을 정당히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경우로는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중대한 부분에 있어 거짓되거나 허황된 정보를 알려 가맹 사업 시 차질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부당하게 일방적인 요구를 청할 때에도 가맹계약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프랜차이즈해지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필히 전문 변호사와 긴밀하게 상담한 뒤에 확실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특정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 체결일자로부터 4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소 제기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모든 사안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는 기회조차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가맹계약을 이미 진행한 경우이든지, 이제 막 준비하고 계신 경우이든지 매 단계에서 조력을 받는 것이 제대로 된 사업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바로 테헤란 기업법무팀을 찾아 주셔도 좋겠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가맹거래사, 변리사까지 약 300여명의 법률전문가들이 의뢰인만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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