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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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3가지를 먼저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결정권자들, 즉 이사는 반드시 법인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법적으로 3년이죠.
사규로 계약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든, 상법에 따라 모든 기업들은 3년마다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임기 내에 임원이 사임하게 될 경우에도 등기가 빠지면 안됩니다.
새로운 이사가 취임을 하게 되면, 이 역시 등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원변경등기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이번 칼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임원의 원수, 임기, 선출기관 확인
보통 감사와 이사의 임기를 모두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외 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관에 별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관을 꼭 확인하고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2. 기간 확인
만약 임원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변동일로부터 2주 안에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주 안에 임원변경등기를 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변경일을 꼭 확인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하죠.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새로운 임원의 취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원이 취임하게 되면 취임일로부터 2주 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이사의 경우 취임일로부터 3년의 임기를 가집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근무 여부에 따라 퇴임등기, 중임등기를 2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임원의 사임이 있는 경우 임원이 사임하는 경우, 사임일로부터 2주 내에 사임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3. 원시정관과 의사록도 같이 준비할 것
정관을 준비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가끔씩 회사설립 할 때 최초로 작성한 정관만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원시정관이라고 하는데요.
기업 설립 이후 정관 변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괜찮지만, 만약 정관을 한 번이라도 변경한 적 있다면, 정관 변경을 결의한 의사록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의사록을 첨부하지 않을경우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임원변경등기를 할 때 필수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 내용에 따라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정관 2. 주주명부 3. 법인인감도장 4. 법인인감증명서 5. 취임 또는 중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6. 사임 또는 퇴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7. 이사회 결의 시에는 이사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8. 주주총회 결의 할 때에는 주주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임원변경등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1일 ~ 2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3년마다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년마다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같다면 덜 불편하겠지만
등기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서류 또한 매번 다르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굳이 시간을 써서 신경쓰기 애매한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시간에 더 쉽게 변경등기 처리를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임원변경등기를 맡기시면,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사업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