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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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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선권주장출원, 본 칼럼에서 알려드립니다

2023.06.14 조회수 426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권을 한 번 취득하게 되면, 여러 장점이 따르기에 많은 분들이 당소로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련하여 문의를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특허를 등록받기까지의 과정이 다소 까다로우며, 그 기간 또한 결코 짧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정보를 찾아보시고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특허출원을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법할,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 대한 내용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계신 상태라면, 혹은 관심이 있는 상태라면 본 블로그에서 소개드릴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의 모든 변리사는 10년 이상의 경력과 다수의 등록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확실한 조력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우선권주장출원

 

특허, 실용신안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만일 국내에서 특허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해당 특허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해외에서 새롭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내우선권주장출원 방식을 활용하는 일이 많은데요.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은 기존에 출원이 완료된 특허나 실용신안을 바탕으로 하여 일정기간 내로 개량된 발명을 출원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며 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여러 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해당 제도를 활용했을 때의 이점은?

 

대한민국은 특허 및 실용신안과 관련하여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선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먼저 출원한 특허 건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에서, 개량된 발명으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을 하게 된다면 보다 빠르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자 하십니다.

 

 

우선권주장출원 시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은?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우선권을 주장하게 되면 특허권의 존속기간 역시 기존 출원일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권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개량된 특허가 아니라 기존 등록된 특허의 출원 날짜를 기준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다소 부족한 비전문가라면, 이에 취약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보다 안전하게 권리를 지키고 등록하고자 하신다면, 특허 등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소는 당연한 권리를 등록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전문가들이 조력을 드리고 있으며 만일, 중간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비용을 일절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을 읽고 당소로 문의하고자 하는 점이 있다면,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남겨주세요.

베테랑 변리사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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