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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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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진술서에 대한 모든 것

2023.06.14 조회수 918회

성본변경을 할 때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진술서가 될 겁니다.

친부의 동의서야 친부가 작성하는 것이니 없다 해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진술서는 스스로 작성해야 하기에 더욱 그렇지요.

하지만 성본변경 진술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딱히 예시도 없으며,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에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테헤란에서 성본변경 진술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추가 보정명령을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성본변경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충분한 글의 양

 

진술서를 작성하실 때 얼마나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들죠.

테헤란의 경우 12년 경력의 성본변경 전문가가 의뢰인과 함께

진술서를 여러번 검토하여 함께 작성하는데요.

보통은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부터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A4용지 4장 이상을 작성해 제출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사건본인이게 왜 성본변경이 필요한지를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서인데요.

충분한 글의 양으로 여러가지 타당한 이유를 작성해 주셔야

재판부에서 진술서 추가 보정명령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생활의 불편함

 

성본변경은 아무리 친부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친부가 제대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면 허가율은 확실히

높아지기는 합니다만, 허가 판결이 무조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는 결국 성본변경의 기준이 사건본인의 복리 증진이기 때문인데요.

사건본인이 느끼기에 기존 성본을 사용할 때 실생활에서의

어떠한 불편함이나 정서적 고통이 없다면 허가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술서에 실생활에서 어떤 불펴함과 어떤 고충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본인이 얼마나 원하는지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성본변경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이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도 강력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친부의 성이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성본을 제외하고 이름만 알려준다던가,

친부의 성을 사용할때마다 친부에 대한 트라우마가 떠올라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사건본인이 성본변경을 원하지 않는데 친모와 친부의 사이가 좋지않아

친부와 자녀의 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성본변경 신청을 하신다면

기각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 이 점도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본변경 진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본변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분명 전남편과의 일로, 친부와의 일로 예전부터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겁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하고자 하시는 일 다 잘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련하여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시다면 테헤란에 연락해 주세요.

의뢰인의 일을 제 일처럼 생각하고 최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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