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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본변경 진술서에 대한 모든 것

2023.06.14 조회수 4230회

성본변경을 할 때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진술서가 될 겁니다.

​

친부의 동의서야 친부가 작성하는 것이니 없다 해도 어쩔 수 없는

​

노릇이지만 진술서는 스스로 작성해야 하기에 더욱 그렇지요.

​

하지만 성본변경 진술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딱히 예시도 없으며,

​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에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

오늘 테헤란에서 성본변경 진술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

추가 보정명령을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성본변경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


 

충분한 글의 양

 

진술서를 작성하실 때 얼마나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들죠.

​

테헤란의 경우 12년 경력의 성본변경 전문가가 의뢰인과 함께

​

진술서를 여러번 검토하여 함께 작성하는데요.

​

보통은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부터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

A4용지 4장 이상을 작성해 제출하는 편입니다.

​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사건본인이게 왜 성본변경이 필요한지를

​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서인데요.

​

충분한 글의 양으로 여러가지 타당한 이유를 작성해 주셔야

​

재판부에서 진술서 추가 보정명령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생활의 불편함

 

성본변경은 아무리 친부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물론 친부가 제대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면 허가율은 확실히

​

높아지기는 합니다만, 허가 판결이 무조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

이는 결국 성본변경의 기준이 사건본인의 복리 증진이기 때문인데요.

​

사건본인이 느끼기에 기존 성본을 사용할 때 실생활에서의

​

어떠한 불편함이나 정서적 고통이 없다면 허가는 매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진술서에 실생활에서 어떤 불펴함과 어떤 고충이 있는지에 대해

​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본인이 얼마나 원하는지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성본변경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이를 얼마나

​

원하고 있는지도 강력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친부의 성이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성본을 제외하고 이름만 알려준다던가,

​

친부의 성을 사용할때마다 친부에 대한 트라우마가 떠올라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

사건본인이 성본변경을 원하지 않는데 친모와 친부의 사이가 좋지않아

​

친부와 자녀의 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성본변경 신청을 하신다면

​

기각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 이 점도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본변경 진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

성본변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분명 전남편과의 일로, 친부와의 일로 예전부터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겁니다.

​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하고자 하시는 일 다 잘되시기 바랍니다.

​

혹시 관련하여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시다면 테헤란에 연락해 주세요.

​

의뢰인의 일을 제 일처럼 생각하고 최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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