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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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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사유 '이렇게' 안 쓰면 기각

2023.06.14 조회수 3565회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상황이 나를 답답하고 힘들게 만들어 옴짝달싹 못하게 하죠.

그럴 때는 나에게 변화를 주거나 나의 주변 환경을 바꾸어 보려는 일련의 노력을 할 수 있는데요.

개명 또한 그렇습니다. 더 좋은 나, 더 발전된 삶을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분들이 개명허가신청을 하시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개명신청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도움이 되고자 매우 합리적인 금액으로 개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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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자격은?

 

과거에는 개명이 신분에 인위적인 변경을 가하는 좋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말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법원에서는 개명 허가를 내리지 않았는데요.

사회가 점점 개방적으로 변하고 개인의 의견, 주장을 인정하는 기류에 따라 2005년 대법원에서도 이름에 대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개명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을 뿐 아니라 개명 허가율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하지만 개명 신청을 했더라도 누구나 개명 허가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명이 필요한 사유가 어느정도는 정해져 있고 신청 자격도 나름 있기 때문입니다.

 

 

개명 허가 가능한 사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개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지 현재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예쁜 이름을 갖고 싶어서와 같은 사유로는 개명 허가를 받기 힘듭니다.

개명허가신청 시에는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사유서에 신청자에게 왜 개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명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ㄱ.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아서
ㄴ. 불용한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ㄷ. 촌스러운 이름이라서
ㄹ. 너무 흔한 이름이라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
ㅁ. 너무 독특한 이름이라 놀림을 받아서
ㅂ.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개명사유서 작성법은?

 

개명 신청시 법원의 판결 혹은 기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사유서 입니다.

개명이 쉽다고 하여 사유서를 미흡하게 작성하게 된다면 기각 판결을 받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테헤란 개명/호적 센터에 문의를 주시는 분 중 셀프개명을 하시다가 사유서로 인해 기각 판결을 받고 도움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사유서 작성이 개명허가신청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명사유서를 작성할 때는 충분한 글의 양으로 신청인에게 왜 개명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득력 있는 글을 써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2년 경력의 개명 전문가가 직접 사유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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