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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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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서류 제대로 준비 못하면 보정명령

2023.06.14 조회수 537회

우리는 종종 의심합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진짜 삶이 달라까?"라고요.

테헤란의 대답은 "그럴 수 있다"입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테헤란을 통해 개명을 하신 분 중에서는 개명 후에 몸이 건강해지고, 삶이 더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개명 후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정확하게 수치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개명은 스스로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자하는 노력이 되므로

이 노력에 좋은 보상이 오는 건 매우 당연하지 않을까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설립 3년만에 1,243건의 개명/호적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중간 보정명령, 기각 판결 없이 신속하고 빠른 개명허가 받아보세요.

 


 

개명 신청 방법은?

 

개명을 통해 이름을 바꾸시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법원이라 하면, 개명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됩니다.

가정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는 총 2가지가 있는데요.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는 방법과,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계명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명을 신청하실 때에는 개명허가신청서와 함께 필수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서류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명 필수 서류는?

 

개명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하는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본인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건본인 자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성년일 때만)

 

해당 서류는 모두 일반이 아닌 '상세'로 주민번호 앞자리만 공개가 아닌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로 설정을 해주신 뒤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서류 발급에 실수 혹은 누락이 생기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그만큼 개명 판결까지 기간이 길어지게 되니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유서 작성!

 

개명 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언컨대 신청이유 입니다.

 

신청이유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개명 기각 판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개명 허가 나오는 것이 쉽다고 듣고 무성의하게 혹은 미흡하게

 

개명 사유서를 작성했다가 기각을 당하시고 테헤란에 대행을 맡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개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득력있고 타당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2년 경력의 개명 전문가가 직접 사유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에서 허가율 98.3%를 기록하고 있는 테헤란의 개명 대행 이용해 보세요.

서류 준비부터 사유서 작성, 편리한 개명 신고를 위한 개명결정등본을 신속히 보내드립니다.

기각 시 100% 환불해 드리니 비용 걱정 마시고 테헤란으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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