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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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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사유 허가 받는 작성법 공유

2023.06.14 조회수 604회

개명은 사건본인에게 신용전과 상 특이사항이 없고

첫개명이라는 가정하에 어렵지 않게 허가 판결이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명허가가 쉽다고 여기고 셀프개명을 하다가 기각 판결을 받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개명사유서 작성에 미흡함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기각 없이 한 번에 허가나는 개명사유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설립 3년만에 1,243건의 개명/호적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중간 보정명령, 기각 판결 없이 신속하고 빠른 개명허가 받아보세요.

 

개명 사유 예시는?

 

많은 분들이 개명 사유서 예시에 관해 궁금하실 텐데요.

개명 사유는 개인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느껴지는 주장을 해야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법원이 인정해주는 개명신청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름이 너무 흔해서 동명이인이 많아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 이름이 너무 독특해서 놀림을 받아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 불용한자를 포함하고 있거나 사주와 맞지 않아 성명학적으로 좋지 못한 경우
  • 항렬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물론 현재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은 더 예쁜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등 정말 많은 이유로 개명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누가봐도 개명이 필요하구나 라고 느껴져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명 허가율 높이는 방법 1 ; 개명 사유서

개명은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 신청을 하실 때는 법원에 개명신청서를 내야 하고요.

 

개명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는 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이유가 개명사유에 해당되고요.

 

신청이유는 개명을 신청하는 사건본인에게 개명이 왜 필요한지 설득력있고 타당성있는 주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개명사유를 무성의하게 작성하거나 미흡함이 있다면 기각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허가율 높이는 방법2 ; 추가 자료

 

앞서 언급한대로 개명 신청을 한 사건본인에게 신용전과 상의 특이사항이 있거나

과거 개명을 한 이력이 없다면 개명 허가가 어렵지 않게 나온다고 했는데요.

만약 본인에게 신용 전과 상 이력, 세금 체납 혹은 미납 이력, 개명 이력 등이 있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율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과거 문제가 되는 이력이 현재는 모두 해결되었고 더 이상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의 허가율을 높여보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2년 경력의 개명 전문가가 직접 사유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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