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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폭력특례법 적용 대상 혐의는 무엇이 있을까?

2023.06.13 조회수 4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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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계신 분들은 의외의 부분에서 답답함을 호소하게 되십니다.

 

분명히 엇비슷해 보이는 성폭력 사건인데 뭐 이렇게 혐의가 다르고 죄목이 다르고 처벌도 다른 건지,

 

그 대단하다는 형법까지 찾아봤는데 강제추행 하나밖에 없더니 무슨 성폭력특례법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내 상황에는 어떤 성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거며 처벌 수위는 얼마큼인 건지 감이 안 잡힐 텐데요.

 

오늘은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황 및 혐의와 처벌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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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성폭력 혐의 구분

 

 

가장 먼저 성폭력처벌법의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혐의와 처벌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조항은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처벌을 달리, 아니 엄중히 하기 위해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친족성폭력, 제6조는 장애인성폭력, 제7조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성폭력입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또는 사실상의 친족 관계를 뜻하며,

 

폭행 또는 협박을 기반으로 친족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구분없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다음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상의 성폭력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찬찬히 읽기만 해도 느껴지듯이, 혐의를 구분한다는 것은 일반 강제추행 대비 매우 강화된 처벌을

 

내리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성인 대상의 일반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더 실감이 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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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및 관계의 특성에 따른 성폭력 혐의 구분

 

 

피해자가 일반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직장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또는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성폭력이 있죠.

 

이 두 상황 성폭력특례법 제10조, 제11조로 구분되어 각각 하나의 조항을 꿰차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했을 때 성립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며 직장은 일종의 서열화된 조직이기 때문에 이 위계와

 

강제성이 인정되기 쉬워, 애매한 혐의일지라도 부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장소성추행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라는 용어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위협이나 위계의 조건 없이 그저 대중교통,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면

 

무조건 포함되는 혐의이며, 인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죠.

 

게다가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벌어진 성폭력이라면

 

성폭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가 병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침입만 했을 뿐인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중범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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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도 엄연한 성폭력 행위!

 

 

많은 분들이 성범죄라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폭력 행위도 있습니다. 바로 몰카범죄인데요.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는 혐의로,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경우도 포함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성립되고, 무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약 유포까지 이루어진다면 이 유포 역시 처벌 대상이며,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유포에 반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포했을 시에는 동일한 수위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이 1/2까지 가중될 수 있으니 여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한 성폭력이죠.

 

이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본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지 않은 채 촬영했다 하더라도 정황에 따라 카촬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만한 부위를 촬영한 것인데도 대처에 따라 혐의가 없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증거가 확실하거니와 처벌 수위가 매우 엄중한 만큼 혐의 인정 및 처벌 수위 결정에 있어

 

따져 볼 수 있는 조건이 많은 혐의이기도 하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필수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당부드릴 게 있다면, 위 설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흔히들 들어 보신 성매매처벌법이나 아청법은 또 다른 성폭력특례법으로 구분되어 있고, 처벌 또한 달라집니다.

 

성폭력으로 뭉치지 않고 별개의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범죄라는 뜻이니

 

처벌을 줄이는 것도, 혐의를 부정하는 것도 더욱 까다롭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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