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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전자발찌, 성범죄자면 무조건 착용할까?

2023.06.12 조회수 4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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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꼭 듣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성범죄전자발찌 관련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발찌 착용은 성범죄에 한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아청법 위반이나 살인 등의 강력범죄 가해자에게도 내려지는 보안처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전자발찌' 하는 공식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실제로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서겠죠.

 

그렇다면 성범죄자면 무조건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걸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물론 강제추행, 강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대부분의 성범죄에 전자발찌 부착

 

처분이 내려지기는 합니다. 심지어는 미수범까지 해당될 수 있고요.

 

하지만 같은 혐의를 두고도 누구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누구는 착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 요건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 종류 후 혹은 집행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재범한 경우
② 전자발찌 부착 전력이 있는 성범죄자가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재범한 경우
③ 성범죄 전력(*유죄 확정)이 2회 이상 인정되어 습벽이 인정된 경우
④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성범죄전자발찌 착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발찌 착용의 목적은 재범 방지에 있으므로, 위 기준에는 충족하지 않는다 해도

 

재범 관련 문제가 있다면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당소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1차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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