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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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창설과 개명의 공통점과 차이점
최근 국제결혼 비율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귀화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 절차를 마치면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올라가는데 이때 외국에서 사용하던 이름 그대로 기재가 되는데요.
대부분은 한국에서 사용하기에 어색하거나 발음을 하기 어려워서 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식으로 성본창설과 개명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며 관련 대행업체를 찾아보시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귀화자 성본창설과 개명을 매우 합리적인 비용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해 빠르고 정확한 허가를 받아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가끔 성본창설과 개명이 대략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성본창설은 말 그대로 이름 맨 앞 1-2글자인 성씨를 한국식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요.
개명은 성이 아닌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성본창설과 개명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이 있고요.
두 절차를 진행할 때는 법원에 각각 인지송달료 약 3만 2천원씩을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본창설과 개명 모두 허가 판결을 받은 후 1개월 내로
관할 시청, 군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성본창설 신고, 개명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성본창설과 개명 신청 후 판결이 나올때 까지는 대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빠르면 1개월 미만으로도 허가를 받으실 수 있지만 이는 관할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알고 계셔야 겠습니다.
만약 첫 신청 시 허가 판결이 나오지 않고 보정명령 혹은 기각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추가 서류를 보충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해서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다만 재신청을 하기까지 판결 후 3개월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하기때문에 시간상으로 여유롭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 귀화자의 성본창설 및 개명을 하실 때에는 최대 6개월이라는 기간을 염두해 두고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빠르고 정확한 허가 판결을 원하신다면 대행 업체에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본창설 및 개명 변호사의 차별화된 노하우를 통해 신속한 허가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보정명령 혹은 기각 없이 빠르고 정확한 허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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