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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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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측정거부 초범도 실형 받습니다.

2023.06.08 조회수 1693회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입니다.

 

종종 술을 마신 상태로 적발되는 것보다 음주측정거부를 하거나 도주를 할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판단을 했다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면허가 취소되거나, 이전에 동종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될 까봐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법정형을 살펴보면 측정에 응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보다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문제까지 일으켰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까지 높아집니다.

 

그런 만큼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래 이어지는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기준과 처벌 수위, 대처 방안에 대해 간략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글을 읽어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음주측정거부 성립의 기준은?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음주단속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속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했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명시적 의사를 보였는지, 명시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아 응답을 하지 않을 시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 5분 간격으로 세 번 고지했음에도 거절을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더불어 소극적으로 거절하더라도 충분히 거부 행위로 성립될 수 있으므로 측정 시, 불량한 태도로 응한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음주측정거부, 초범도 처벌 받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해당 처벌 수위는 ‘초범’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가볍게 넘길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 6년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그런 만큼 초범 또는 재범 모두 현재 음주측정거부라는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빠르게 구하여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선처가 간절하다면 잊지 마세요!

 

앞선 글을 꼼꼼히 읽어 봤다면 알 수 있듯 해당 사건의 경우 형사 사건인 만큼 일반인 혼자서 대응한다면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기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죄질이 나쁘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제대로 된 근거나 소명 자료 없이 감정적인 호소만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선처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음주측정거부는 물론이고 각종 면허구제와 형사사건들을 해결해오는 중입니다.

 

또 1:1 밀착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하여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처벌 수위를 낮춰보고 싶다면 저희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라며 이만 글 마쳐보겠습니다.

 

이상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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