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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개명 하는 법(온라인, 오프라인)

2023.06.07 조회수 342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름으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혜택을 얻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혜택이라 하면 이름이 예뻐서 혹은 독특해서 주변인들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이라함은 촌스러워서 놀림을 받는 경우, 유명 범죄자와 이름이 같아 나쁘게 생각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개인의 삶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에 각자의 사유로 인해 개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름개명하는법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개명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해 드리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름개명 신청 전 알아야 할 것

 

개명신청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직접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개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개명하는법 중 법원을 직접 방문하신다면 신분증, 도장을

온라인 접수 전에는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이름개명 신청 시 사유서 작성 팁

 

이름개명 하는 법에 있어 가장 발목을 잡는 부분은 바로 개명 사유서죠.

직접 방문이든 온라인으로든 신청 방법이 쉬워졌다고는 하나

법원이 개명을 신청한 사람 모두에게 허가를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개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납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입증할

소명 자료가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신청 이유 작성 시 무성의하거나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기각될 확률이 높고 개명 허가 기각 시 재신청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쓰셔야 겠습니다.

 

 

 

이름개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개명을 신청할 때는 법원에 필히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본인의 필수 서류라고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상세'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

 

 

본인의 필수 서류 외 준비가 필요한 가족의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돌아가신 경우는 제적등본)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성년일 때)
*모두 '상세'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

 


오늘은 이처럼 이름개명 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 외에도

블로그 내 개명에 관한 유용한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개명 사유서 작성에 번거로움이나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개명 12년 전문 법무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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