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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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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는법 절차, 방법 완벽 정리

2023.06.07 조회수 3629회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충분히 개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개명 이유로는 부정적인 대상 및 개념을 연상시켜서, 사주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등이 있는데요.

​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개명하는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

따라서 오늘은 개명하는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개명하는법 1 : 절차

 

가장 먼저 '개명허가신청'과 '개명신고'를 진행해야 함을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

가정법원으로부터 개명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개명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지역의 장에게 신고를 마쳐야 개명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과 개명신고에는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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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은 개명신고에 비해 오래 걸리며, 관할 가정법원 및 사건본인의 연령, 기타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개명허가신청의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2달 ~ 4달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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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명신고의 처리에는 약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

두 절차의 심사 소요 시간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개명하는법 2 : 방법

 

아울러 개명허가신청과 개명신고의 방법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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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각각의 절차를 '접수 기관 방문을 통해' 진행할지 혹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지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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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접수처를 방문하셔야 마음이 편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온라인 진행이 편하다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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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자의 선호에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뒤 최종적으로 진행하실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명허가신청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개명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접수를 하실 시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요구되는 서류를 'pdf 파일 형식'으로 발급받으신 뒤 첨부하셔야 합니다.

 

​

 

 

개명하는법 3 : 개명허가신청

 

개명하는 법의 첫 단계인 '개명허가신청'의 접수처는 '관할 지역의 가정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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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을 방문하시게 된다면 처리하려는 목적에 따라 층, 방이 나누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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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처리하는 위치를 1층에서 파악한 뒤 '사건본인의 연령에 맞는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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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명허가신청서를 법원에 내시기 전 다음과 같은 첨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명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명은 각자 자유롭게 접수 방식을 선택하여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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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개인으로서 준비할지' '대행을 통해 준비할지'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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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을 통해 개명을 한다면 대행 수수료가 들긴 합니다.

 

하지만 개명허가신청, 개명신고와 관련된 여러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월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문적으로 개명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

개명하는 법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 필요한 서류 준비에 난감함을 느끼시는 분, 각종 신청서 작성이 힘들다 느끼시는 분 등은

 

테헤란의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보다 구체적으로 도움이 가능한 부분, 견적 등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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