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mo_icon_bro.png 브로슈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명하는법 절차, 방법 완벽 정리

2023.06.07 조회수 553회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충분히 개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명 이유로는 부정적인 대상 및 개념을 연상시켜서, 사주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개명하는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명하는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개명하는법 1 : 절차

 

가장 먼저 '개명허가신청'과 '개명신고'를 진행해야 함을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개명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개명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지역의 장에게 신고를 마쳐야 개명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과 개명신고에는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개명허가신청은 개명신고에 비해 오래 걸리며, 관할 가정법원 및 사건본인의 연령, 기타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개명허가신청의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2달 ~ 4달 정도입니다.

반면 개명신고의 처리에는 약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두 절차의 심사 소요 시간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개명하는법 2 : 방법

 

아울러 개명허가신청과 개명신고의 방법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각각의 절차를 '접수 기관 방문을 통해' 진행할지 혹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지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직접 접수처를 방문하셔야 마음이 편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온라인 진행이 편하다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선호에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뒤 최종적으로 진행하실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명허가신청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개명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접수를 하실 시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요구되는 서류를 'pdf 파일 형식'으로 발급받으신 뒤 첨부하셔야 합니다.

 

 

 

개명하는법 3 : 개명허가신청

 

개명하는 법의 첫 단계인 '개명허가신청'의 접수처는 '관할 지역의 가정법원'입니다.

가정법원을 방문하시게 된다면 처리하려는 목적에 따라 층, 방이 나누어지는데요.

개명을 처리하는 위치를 1층에서 파악한 뒤 '사건본인의 연령에 맞는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개명허가신청서를 법원에 내시기 전 다음과 같은 첨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명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명은 각자 자유롭게 접수 방식을 선택하여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개인으로서 준비할지' '대행을 통해 준비할지'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행을 통해 개명을 한다면 대행 수수료가 들긴 합니다.

 

하지만 개명허가신청, 개명신고와 관련된 여러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월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문적으로 개명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개명하는 법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 필요한 서류 준비에 난감함을 느끼시는 분, 각종 신청서 작성이 힘들다 느끼시는 분 등은

 

테헤란의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움이 가능한 부분, 견적 등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당 방법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