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설립요건 이 칼럼으로 끝냅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최근 법인설립을 위하여 계획중에 있으시거나,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설립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칼럼 하나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시거나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시려는 경우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인설립절차가 과거보다 간단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혼자서 해결하기엔 벅찬 절차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법인 절차의 5가지 항목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상호는 회사 이름을 뜻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에 남을 수 있는 상호를 정해야겠죠?
그러나 법인상호가 다른 상호와 겹칠 경우엔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대표님이 만들려고 하는 상호와 이름을 검색 한 후에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목적은 법인등록 후에 대표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을 전개할 때 정한 범위 내에서만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하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추후에 변경은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절차와 비용이 있으니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하죠.
등록할 때에 법인이 설립된 본점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인터넷 쇼핑몰인데요.
이 같은 경우엔 별도로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특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은 주소지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할 주소를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과거보다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본금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낮게 되면 법인 등록 과정에서 거절이 될 수 있고,
법인설립을 하려면 그에 뒷받침 되는 자본금을 설정해야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죠.
법인을 등록할 떄 필요한 임원구성이 있습니다.
과거엔 이사와 주주 이외의 인원이 필요했지만 요건이 많이 완화되어
현재는 이사와 주주 1명씩만 있으면 설립 가능합니다.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은행에서 확인 해준 자본금 이상의 잔고증명서 2. 대표이사, 임원 그리고 주주들의 인감과 등본 3. 본점 소재지의 부동산등기부 혹은 임대차계약서 |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낮은 법인세 세율 활용 가능 2. 세금 절세 효과 3. 회사 채무를 개인이 책임지지 않음 4. 대외적으로 신뢰도 및 신용도가 높아져 신용거래 원활 |
법인설립요건은 과거보다 완화되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기보단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죠.
법인설립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은 혼자서 진행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 시간적 제약이 생긴다고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대표님께는 테헤란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실력있고 확실한 전문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저렴한 비용까지 갖춘 로펌은 테헤란이니까요.
만약 테헤란을 믿고 맡겨주신다면 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탄탄한 법인설립을 위하여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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