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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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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가출원 청구를 통한, 권리 우선권 확보하기

2023.06.07 조회수 850회

특허 가출원이란?

 

특허는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루라도 먼저 출원한 자에게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아이디어의 내용을 법에 맞게 특허 명세서로 작성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도 빨라도 몇 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긴급하게 특허출원 을 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 경쟁사에 대한 기술 유출로 경쟁사의 선출원이 예상되는 경우

- 해당 기술이 공개되는 경우, 기술 공개로 인한 특허거절을 예방하기 위해

- 사업적인 이유로 특허 출원번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특허가출원(예비출원, provisional application)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발명의 내용만을 간략하게 포함시켜서,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 가출원시에는 아이디어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만 하면 되며, 특허 청구항이나 도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가출원 효과

 

특허 가출원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가출원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가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일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특허 가출원을 하고 나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본 출원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여 몇 주 뒤에 특허 본출원을 하게 됩니다.

 

특허 본출원은 특허 가출원 후 1년 이내에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때, 가출원에 포함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본출원일이 아닌 가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심사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 가출원은 기본적인 내용만 있다면, 그 즉시 가능합니다(1일 이내 가능).

 

여러 사정으로 인해 특허 가출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도 가출원과 관련된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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