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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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 이제는 필수인 이유
안녕하세요. 테헤란 특허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해외 시장진출을 목표로 하신다면 이제 해외특허출원은 필수적입니다.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하신다면 이제 해외특허출원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해외시장 진출 전, 국제특허출원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국내에 특허출원을 이미 하셨다고 해도 해외에 특허출원을 다시금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신 후 오늘의 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노련한 변리사들이 직접 고객과 상담하고, 각기 다른 상황에 꼭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등록가능성 검토도 변리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기에 더욱 확실하죠.
오늘 공유해드리는 정보를 한 번 읽어보시고 저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언제든 저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이미 특허가 있는데, 또 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제특허출원을 해야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위와 같은 질문을 주시곤 합니다.
특허는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즉, 국내에서 특허출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각국의 특허청에다가 특허를 등록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국내에서 출원하신 이후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신다면 일정한 기간 안에 해외특허출원을 진행하셔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국 출원과 PCT 출원
국제특허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개별국출원
2. PCT출원
1번, 개별국 출원은 말 그대로 각각의 국가에서 변리사를 각각 수임하여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2번, PCT출원은 국제사무국을 통해서 그 국가의 특허청에서 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이죠.
여기서 두 번째 방법인 PCT출원은 기존 12개월이었던 진입기간이 30개월로 늘어납니다.
각각의 방법이 장단점이 뚜렷하기에 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 계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달라질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에 진출하셔야 하는 기간이 촉박한 편인데, 어떤 국가로 진출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도 괜찮으시다면 PCT출원을 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반대로 출원할 국가를 정하셨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것이 곤란하시다면 개별국 출원을 고려해보실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기에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맞춤형 전략을 제시받으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국제특허출원 전문가는 어떻게 선택할까
국제특허출원을 고려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찾은 변리사가 국제출원의 경험이 있는지, 해외출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때 알고 계셔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국제변리사라는 직업은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해당 국가의 변리사를 각각 수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외출원 네트워크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변리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상호명에 국제라는 단어가 있어야만 국제출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특허법인에서는 해외출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면 국제특허에 대한 사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제라는 단어가 상호명에 있어야만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외국의 언어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신뢰할 수 있는 변리사를 수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해외특허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글을 읽고 해외특허에 대한 확신을 얻으신 분, 되려 막막하신 분 모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확보는 조속히 이루어질수록 유리하고, 확실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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