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명서류 준비 할 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2023.06.07 조회수 3180회

개명은 혼자서 한다고 해도 어렵지 않게 허가가 나온다고 알려져있지만

​

막상 법원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

살면서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단어가 나오고,

​

개명서류도 법원이 지정해준 이름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첨부가 안되는데요.

​

이를 모르시고 개명 신청을 하시다가는 개명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에 미흡함이 생겨 보정명령을 받곤 하십니다.

 

 

개명서류 관련 실수1 : 상세

 

개명을 하시려면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

이때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를 몇 가지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 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 사건본인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전 사망 시 제적등본
  • 사건본인 자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성년일 경우에만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서류를 구비할 때 '이것'을 실수하여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

'이것'은 바로 일반이 아닌 '상세'문서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된 서류가 아닌

​

일반 문서, 주민번호 앞자리만 공개된 서류를 발급 받으신다는 점입니다.

​

이렇게 서류에 미흡함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받고 개명 판결까지 기간은 길어지게 됩니다.

​

따라서 개명서류 발급 시, 제출 시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개명서류 관련 실수2 : 파일 이름

 

개명 신청을 하는 방법은 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

혹은 관할 가정법원을 직접 방문하는 총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

그리고 온라인 개명신청을 하실 때에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

'이것'은 바로 법원에서 지정해준 파일 이름을 그대로 적용하여 파일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

예를들면 법원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파일 이름을 각각 [가족관계증명서(부)], [가족관계증명서(모)], [가족관계증명서(본인)]으로 설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이를 모르고 [ㅇㅇㅇ_가족관계증명서] 라고 되어있는 파일을 첨부하려고 하면 아예 첨부가 안 되는 것이지요.

​

따라서 이에 당황하고 개명신청서 작성을 중단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사유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개명필수서류를 잘 준비하셨다면 이제 걱정하실 것은 사유서 작성이 될텐데요.

​

서류에 발생하는 문제는 보정명령을 통해 보완 혹은 대체가 가능하지만

​

사유서 작성이 미흡하면 바로 기각 판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

개명 사유서는 사건본인에게 왜 개명이 필요한지 타당한 주장을 피력하여

​

법원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더욱더 꼼꼼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따라서 충분한 글의 양으로, 현재 이름으로 인한 피해와 개명을 통해 얻을 잠재이익에 대해 설득력있게 작성해 주셔야 겠습니다.

 

 

상담 방법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