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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서류 준비 할 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2023.06.07 조회수 355회

개명은 혼자서 한다고 해도 어렵지 않게 허가가 나온다고 알려져있지만

막상 법원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살면서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단어가 나오고,

개명서류도 법원이 지정해준 이름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첨부가 안되는데요.

이를 모르시고 개명 신청을 하시다가는 개명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에 미흡함이 생겨 보정명령을 받곤 하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설립 3년만에 1,243건의 개명/호적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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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서류 관련 실수1 : 상세

 

개명을 하시려면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아래와 같은 필수 서류를 몇 가지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 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 사건본인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전 사망 시 제적등본
  • 사건본인 자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성년일 경우에만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서류를 구비할 때 '이것'을 실수하여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반이 아닌 '상세'문서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된 서류가 아닌

일반 문서, 주민번호 앞자리만 공개된 서류를 발급 받으신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서류에 미흡함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받고 개명 판결까지 기간은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명서류 발급 시, 제출 시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개명서류 관련 실수2 : 파일 이름

 

개명 신청을 하는 방법은 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혹은 관할 가정법원을 직접 방문하는 총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그리고 온라인 개명신청을 하실 때에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법원에서 지정해준 파일 이름을 그대로 적용하여 파일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법원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파일 이름을 각각 [가족관계증명서(부)], [가족관계증명서(모)], [가족관계증명서(본인)]으로 설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ㅇㅇㅇ_가족관계증명서] 라고 되어있는 파일을 첨부하려고 하면 아예 첨부가 안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에 당황하고 개명신청서 작성을 중단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사유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개명필수서류를 잘 준비하셨다면 이제 걱정하실 것은 사유서 작성이 될텐데요.

서류에 발생하는 문제는 보정명령을 통해 보완 혹은 대체가 가능하지만

사유서 작성이 미흡하면 바로 기각 판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개명 사유서는 사건본인에게 왜 개명이 필요한지 타당한 주장을 피력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더욱더 꼼꼼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글의 양으로, 현재 이름으로 인한 피해와 개명을 통해 얻을 잠재이익에 대해 설득력있게 작성해 주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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