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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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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절차 번거로움 없이 개명허가 받는 방법

2023.06.07 조회수 2580회

요즘 트렌스젠더와 관련한 유튜브 예능 혹은 뉴스 기사를 쉽게 접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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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우리 사회가 개인의 자기결정권, 자기행복권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또한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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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별을 바꾸는 것도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어서 그런지 개명을 신청 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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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하게 개명이 필요한 이유가 없더라도 현재 이름보다 더 예쁘고 좋은 이름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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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신청을 할 수 있기에 셀프개명 혹은 전문 대행업체를 통한 개명신청을 고민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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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이 개명 신청 시 빠르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개명절차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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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율 98.3% 12년 경력의 개명절차 전문가가 직접 사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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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류 준비부터 개명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세요.

 

 

 

개명 신청 전 알아야 할 것

 

개명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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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은 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혹은 오프라인 직접 법원을 방문을 통해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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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하실 때는 법원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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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모두 '상세'로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로 설정하신 뒤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1. 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2.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4. 본인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2통 *사망 시 제적등본
  5. 본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성년일 경우

 

 

 

개명 사유서 작성 방법은

 

개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사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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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허가 혹은 보정명령 혹은 기각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사유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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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대로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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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더 좋은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서 라는 이유로 사유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허가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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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성의하게 짧은 몇 줄로만 작성을 한다던가, 개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게 사유서를 쓰지 않는다면 허가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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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이유는

과거 법원에서는 개명을 하는 것이 공익성을 침해한다고 보아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내리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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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대법원에서 이름으로 인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함에 따라 이후부터는 많은 경우 개명절차를 간소화하고 많은 이들에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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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개명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명 이유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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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인정하는 개명 사유의 대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름이 촌스럽거나 누가봐도 개명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이름이 너무 흔해서 혹은 너무 독특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이름에 불용한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

-이름으로 인해 놀림을 많이 받아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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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은 서류 준비부터 사유서 작성, 그리고 개명결정등본을 받은 후 1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개명신고까지 일일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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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복잡한 개명절차를 가지고 있지요.

 

때문에 개명이 필요하다고 여기면서도 시간 상의 여유가 없거나 번거로움을 느껴 뒤로 미루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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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 개명절차 대행 서비스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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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설립 3년만에 1,243건의 개명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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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율 98.3% 12년 경력의 개명 전문가의 차별화된 노하우로 개명허가를 받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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