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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절차 번거로움 없이 개명허가 받는 방법

2023.06.07 조회수 351회

요즘 트렌스젠더와 관련한 유튜브 예능 혹은 뉴스 기사를 쉽게 접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개인의 자기결정권, 자기행복권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또한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별을 바꾸는 것도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어서 그런지 개명을 신청 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요.

특별하게 개명이 필요한 이유가 없더라도 현재 이름보다 더 예쁘고 좋은 이름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신청을 할 수 있기에 셀프개명 혹은 전문 대행업체를 통한 개명신청을 고민하시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이 개명 신청 시 빠르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개명절차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율 98.3% 12년 경력의 개명절차 전문가가 직접 사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류 준비부터 개명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세요.

 

 

 

개명 신청 전 알아야 할 것

 

개명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고요.

개명 신청은 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혹은 오프라인 직접 법원을 방문을 통해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개명을 하실 때는 법원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해당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모두 '상세'로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로 설정하신 뒤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1. 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2.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4. 본인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2통 *사망 시 제적등본
  5. 본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성년일 경우

 

 

 

개명 사유서 작성 방법은

 

개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사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허가 혹은 보정명령 혹은 기각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사유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은 더 좋은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서 라는 이유로 사유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허가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무성의하게 짧은 몇 줄로만 작성을 한다던가, 개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게 사유서를 쓰지 않는다면 허가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개명 신청 이유는

과거 법원에서는 개명을 하는 것이 공익성을 침해한다고 보아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내리지 않았는데요.

2005년 대법원에서 이름으로 인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함에 따라 이후부터는 많은 경우 개명절차를 간소화하고 많은 이들에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명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명 이유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명 사유의 대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름이 촌스럽거나 누가봐도 개명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이름이 너무 흔해서 혹은 너무 독특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이름에 불용한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

-이름으로 인해 놀림을 많이 받아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개명은 서류 준비부터 사유서 작성, 그리고 개명결정등본을 받은 후 1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개명신고까지 일일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나름 복잡한 개명절차를 가지고 있지요.

 

때문에 개명이 필요하다고 여기면서도 시간 상의 여유가 없거나 번거로움을 느껴 뒤로 미루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 개명절차 대행 서비스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설립 3년만에 1,243건의 개명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허가율 98.3% 12년 경력의 개명 전문가의 차별화된 노하우로 개명허가를 받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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