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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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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합의금 적정금액은 얼마일까?

2023.06.07 조회수 2587회

해당 내용은 실제 의뢰인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몰카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A.

 

먼저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몰카합의금으로 정해져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때문에 몰카합의금은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개 100만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높아지기도 합니다.

 

보통은 가해자의 경제적상황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추후에 입게 될 트라우마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합의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측은 자신들이 줘야 할 합의금액을 최소한으로 낮추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을만한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분명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입증되었고 그 피해에 대해 적절한 금액을 보상받아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해당 사건마다 아직 피해자측에서 합의 여부를 결정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가해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데요.

 

- 합의를 하고 싶으나 합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는 상황

- 아직 합의 여부를 결정짓지 않았음에도 가해자측에서 강압적으로 합의를 요구할 경우

 

그렇기에 피해자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꼭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해자의 2차 가해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몰카합의금, 걱정이 된다면?

 

합의라는 것은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 금액을 받고 가해자의 형량에 감형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가해자의 양형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합의를 원하지 않으시는 피해자분도 있고,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합의금을 최대한 높이고 싶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최대한 높게 받아내는 것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는데 강압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합의금 책정 시 터무니없게 낮은 몰카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강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2차 가해로 볼 수 있기에 가해자는 더 강하게 처벌 받습니다.

 

또 합의금의 경우에는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의 경우, 해당 사건에 얼마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알 수 없고

사건마다 합의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에 더욱 책정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 혼자서 합의상황에 맞게 대처해나가고 합의금액을 정하기 쉽지 않은데요.

 

저는 피해자분들께서 원만하고 수월하게 합의를 끝내고 싶고, 최대한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내기를 원한다면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해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몰카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이유는?

 

몰카 사건은 카메라 등 이용촬용죄, 즉 카촬제에 해당하는데요.

 

카촬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촬영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촬영물이 가해자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해도 처벌되는데요.

 

해당 촬영물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소지하거나 구입했다면 예외없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촬영물의 경우 한 번 시청만 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 수위가 높기에 가해자들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합의를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합의에 동의하시지 마시고 법적인 조력을 통해 합의금 및 합의서의 내용 등을

꼼꼼하게 보시고 원하는 요구사항을 말씀하기도 하면서 피해자분께 가장 유리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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