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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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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협박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2023.06.07 조회수 1364회

해당 내용은 실제 의뢰인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A.

 

많은 분들이 당장 유포협박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당황하십니다.

 

이때는 어떻게 협박을 알게 되었는지 사건 정황을 정리하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 촬영물과 게시물 링크, 캡처본 등을 모두 수집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사건 정황에 대해 시간 순서에 맞게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간혹 피해자분들은 가해자에게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까 두려워서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피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가해자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적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의 경우, 어떤 것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몰라 증거 수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증거수집 절차 및 피해자 진술을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기에 꼭 법률적 조력을 받으셔서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이  동영상 유포는 한 번 이뤄지고 나면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극심하게 커질 수 있기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가해자를 고소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유포 협박만으로도 처벌대상입니다.

동영상을 실제 유포했다면?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 되는데요.

 

이때는 지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 및 제공을 한 것으로 보기에 범죄가 성립됩니다.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더불어 동영상을 반포하여 이로 하여금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거나 

성적인 촬영물을 판매했을 경우 영리를 위해 반포행위를 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동영상유포협박 처벌 수위는?

 

우선 동영상유포협박 가해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사람의 성적인 욕망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유포할 것이라

 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했다면 해당 범죄가 성립됩니다.

 

또 동영상유포협박의 촬영물이 원본이 아니라 복제품이더라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피해자분들은 해당 촬영물을 직접 보냈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걱정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자의로 보낸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어딘가에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 일부, 및 전부를 

노출하고 접촉하는 모습 및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 모두 해당 촬영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포협박을 하여 상대로부터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피해자의 금전을 빼았거나 자신과의 만남 및 성적인 행이를 강요했다면 이때는 관련된 법 조항에 따라서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영상유포협박죄가 성립될 경우 가해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해당 촬영물이 서로 동의하에 촬영하였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것일 때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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