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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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를 통한 기밀 관리
당장 눈 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근무하는 기업의 영업비밀 혹은 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한 뉴스를 많이 접했을 텐데요.
이 뉴스가 언제까지나 다른 회사의 소식일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대표님의 기업에 돌아올 일이라고 해도 놀랍지 않습니다.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성장을 무산시킬 수 있는 영업비밀 유출 사태, 비밀유지계약서를 통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비밀유지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작성되어야만 유리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해당 계약서는 어떤 근거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만약, 지금 성장 중인 스타트업일 경우 아직까지 비밀유지 관련 계약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해당 계약은 인재 채용 시에도 필요하지만 기업간의 거래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특히나, 국제 투자, 국제 거래일 경우 더더욱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죠. 국제적으로 영업비밀이 보장되어야만 하기 때문인데요.
벌써 사건이 일어난 후라면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할 로펌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이는 테헤란 기업법무팀이 해답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걱정이 되는 대표님은 계약 전 찾아주시면 좋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관리규정,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영업비밀, 경영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 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이상 보호 받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보호 되어야 하는 영업비밀, 영업비밀관리규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사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출이 되어선 안되는 것부터 공개적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까지 구별한 후 철저한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를 규정으로 정해둘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을 지켜달라는 목적을 띈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임원진을 기준으로 해당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첫 작성이 중요합니다.
해당 계약서는 처음 작성부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독소조항이나 불리한 조항이 발견되었을 때, 수정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개인의 편을 들어주는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영업비밀 유출과 더불어 되려 기업이 불리한 위치가 되곤 하죠.
그렇다 보니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검토가 불가피하다면, 아래의 세 가지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자가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호하려는 영업비밀이 경제적인 가치와 독립적 활용이 되는지
- 공개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 임원만 알고 있는지
-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호하고자 한 이력이 있는지
이 세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영업비밀로 쳐지는 것이며, 계약서 상에도 물론 포함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가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출한 대가는 상당하기에
부당한 행위로 이익을 얻으려 했던 유출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미 유출되어버린 핵심기술,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던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사실, 어느정도 유출이 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고, 개발 시기에 따라 차이점이 있을 테지만 리스크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검토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업법무,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비밀유지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테헤란"
비밀유지계약서에 대해 어떠한 조력을 맡아왔나요?
중소기업을 중점으로 공공기관과 스타트업 등의 기업법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위치에서 어떠한 법적 고민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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