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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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계약서 잘 준비하려면
프랜차이즈계약서라는 것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맹본부의 입장이든, 가맹점주의 입장이든 꼼꼼하게 작성하고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막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 정보를 찾아보시면서 표준가맹계약서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셨을 텐데요.
그냥 표준에만 맞으면 되는 거겠지 하고 검토없이 계약을 진행했다간 큰코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프랜차이즈계약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핵심만을 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당소는 가맹거래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기업법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필두로
고객의 상황에 맞는 전담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법무 뿐만 아니라 특허, 상표 등의 권리취득, 법인설립, 세무기장 등 다양한 조력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는 특허/법무/세무회계를 동시 운영중인 종합기업형 로펌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시작부터 탄탄하게?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처음부터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 사업체에 맞는 프랜차이즈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로 만들 수 있는 업종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외식업, 세탁, 미용, 교육, 운송 등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업계에서 평균적으로 쓰일 수 있는 표준계약서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내 사업에 맞는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사람마다, 업종마다 조금씩이지만 특징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자간 권리를 최대한 명확히, 책임소재를 명확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툼의 여지가 최대한 적게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프랜차이즈계약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분쟁의 여지가 없는 단단한 계약서를 만들려면
그렇다면, 분쟁의 여지가 없는 단단한 계약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법의 전문가라는 건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건데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분쟁이 발생하고 난 후에는 너무 늦는 것도 사실인데요. 자문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분쟁을, 자문을 구하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하고 난다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비용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안전하게 변호사를 수임하여 조항을 작성,
계약서를 검토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변호사랑 하는 게 좋은 것도 알겠고, 해야겠다고 마음도 먹었는데 대체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더 좋은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계약서의 경우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거나, 기업법무를 주로 맡는 변호사를 수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거래사라는 자격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맹거래사는 가맹거래를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지식이 풍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변호사는 당연히 법의 전문가이니, 어느정도 관련 법, 지식에는 해박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전문 분야가 나눠져있기도 한데요.
가맹거래, 기업법무쪽을 거의 맡지 않는 변호사라면 관련 자격이 있거나 주로 맡아온 변호사에 비해 버벅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때문에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가맹거래사 자격을 갖추었는지, 기업법무를 주로 해왔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계약서를 잘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번 말한 바 있듯이 표준 계약서는 어디까지나 기준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을 포함하고 있기에,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사업은 계약의 연속이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계약에 익숙해지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생각보다 계약은 별것이 맞는데요.
계약서 상에 적힌 책임소재, 조항 하나에 따라서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하고 불리하고 나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분쟁의 ㅂ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지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소는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를 필두로 고객의 상황에 맞는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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