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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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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투자금회수방법 투자금회수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023.06.07 조회수 761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한번쯤 상상하곤 합니다.

 

로또나 연금복권 등을 구매하며 당첨이 되면 무엇을 할지 행복한 상상을 하고, 번호를 확인하거나 복권을 천천히 긁어보곤 하죠.

 

이외에도 나의 노후 또는 앞으로의 삶의 질을 상승시키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주식과 같은 투자방식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늘려가곤 하는데요.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주식 외에도 부동산 투자나 사업의 전망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금을 지불하는 형태 또한 있을 것입니다.

 

보통 투자를 하는 이유는 원금 보장뿐만 아니라 이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투자 방식은 사실상 원금 보장이 확실한 방법은 아니기에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로 인해 투자금을 날릴 일도 적지 않게 일어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표로 투자를 했으나 사기 또는 원금 회수도 어려울 것 같아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투자금회수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관련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안하게 저 황인 뿐만 아니라 투자금회수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금회수방법, 채권의 용도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투자금회수방법을 알아보시기 전에 먼저 내가 투자한 채권이 대여금에 해당될지, 투자금에 해당될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채무자를 상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금전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 절차에서는 지급한 채권 종류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기에 우선적으로 채권 종류를 명확하게 구별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별을 하실 때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용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했을 때 계약 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에는 투자금, 또는 투자계약서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공증을 받은 차용증이 있는지 등과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는지 등을 통해 구별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금이라고 정확히 판단이 될 경우라면, 이는 투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약정된 수익률에 따른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청구할 수 있는데요.

 

혹시 위와 같이 투자금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이 투자금회수를 진행하고자 투자금회수방법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금회수변호사와 함께 투자금반환청구소송 및 가압류 진행하세요

 

투자금을 받은 자가 계약서에 따른 변제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또는 투자수익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투자금회수방법을 고려하여 이는 투자금반환청구소송 및 가압류를 통해 회수를 진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 지급명령이라는 간이 절차를 통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되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송 중 자신의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여 회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투자금회수방법으로 투자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가장 먼저 채권보전을 위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투자금회수방법은 사실상 셀프로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기에 투자금회수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맺음말

오늘은 투자금회수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봤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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