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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 외 3가지 제도

2023.05.31 조회수 875회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앞서 성년후견제도의 과거 모습에서 현재 모습으로 바뀌게 된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재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단점을 보완한 모습으로 성년이지만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의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성년후견인 제도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후견인 종류 4가지


바뀌어진 성년후견인제도는 그 형태에 따라 총 4가지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바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입니다.

 

이렇게 세분화하여 각자마다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후견 심판을 통해 보호를 해주기 위함인데요.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은 일반적으로 장애나 노령,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되어 후견인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정후견 역시 성년후견과 같은 사유로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이 때 중요한 점은 성년후견의 경우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한정후견인

 

반면 한정후견의 경우 비교적 ‘부족한’ 상태의 결여인 사람에게 해주는 지원 제도라는 차이점을 가집니다.

 

따라서 후견인의 도움이 더 필요한 정도로 보자면 성년후견 > 한정후견이 되겠습니다.

 

 


 

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의 경우 제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통상 특정후견의 경우 일시적인 사고 등으로 인해 잠깐동안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후견인

 

마지막으로 임의후견은 장래 본인에게 정신적 제약 등이 발생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른 절차에 비해 당사자의 정신 상태가 온전할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후견인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임의 후견을 제외하고는 성인의 사람이 여러가지 사유 등으로 인해

 

스스로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대신해줄 후견인의 후견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칼럼에서는 각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신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여,

 

저희 테헤란의 칼럼 구독자 여러분께서 후견제도에 대해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알기 쉽게 작성해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 및 서류 등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 신은정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 보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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