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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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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특허 등록 업계 경쟁력을 위한 선택

2023.05.26 조회수 1024회

 

의약특허는 특히나 코로나 19 펜데믹 이후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의약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규모가 증가하면서 주목받게 된 분야입니다.

 

 

미국 특허청에서는 새로운 AI모델이 신약개발 등의 발명에서 AI가 공동 발명가 수준에 이르는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한국 특허청도 올해부터 자료를 통해 AI 발명자 등 지식재산 쟁점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특허 등록의 특허권이 AI의 소유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의약특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테헤란은 특허등록률 97%의 높은 수치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노련한 변리사들이 직접 상담하여 한 분 한 분의 사안에 집중합니다.

 

 

이에 대한 고객분들의 만족도 또한 높죠. 당소는 4년 연속 소비자서비스만족대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의약특허 등록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은 용도에 따라서 물질특허, 조성물특허, 제형 특허, 용도 특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물질특허: 의약품에 포함된 성분에 관한 특허

 

*조성물특허: 의약품의 주성분을 조합하거나 첨가제의 조합 을 통한 처방에 관한 특허

 

*제형특허: 의약 효과를 증대시키는 주사용, 경구 제형 등에 대한 특허

 

*용도특허: 의약품의 효능, 용법, 용량에 대한 특허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의학, 의학의 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의약특허 등록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약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업체나 병원의 마케팅으로 활발히 활용하시기도 하죠.

 

 

의약특허 등록 뿐만 아니라 특허등록을 해두시면 경쟁업체에서 여러분의 기술을 모방할 수 없도록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타인이 직접적으로 침해를 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은 곧 기업의 재산권을 가지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확보했을 경우의 이점이 굉장히 많죠.

 

 

특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요건과 권리등록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약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특허를 출원하기 전까지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선행기술에서는 쉽게 생각해낼 수 없었던 것이어야 합니다.

 

 

의약특허 등록을 받은 의약품이라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지기에 기존의 의약품과 차별성을 인정받은 것이죠.

 

 

특허등록 후 제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등 관련 기관에 안정성 검사, 유효성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의약특허 분야는 특허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허등록 절차는 출원-심사-등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때 각 절차 상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특허등록 절차에서 주의사항은 출원시, 심사 도중인데요.

 

 

출원 시에는 서류 준비가 관건이기에 반드시 철저하게 명세서의 청구항, 출원서류의 내용에는 발명의 요약, 배경기술, 해결하려는 과제, 발명의 효과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특히 명세서의 청구항이 중요합니다.

 

 

청구항을 통해서 특허의 권리범위를 설정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 권리범위를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에 대한 이해, 전문지식이 바탕이 되어있어야 하며 권리의 적정선을 짚어낼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인데요.

 

 

더구나 심사 도중에는 중간사건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사건은 사실상 1차 거절 결정입니다.

 

 

특히나 의약특허의 경우에는 출원 등록 이후 식약처 허가 등을 받느라 실제 제품 판매일은 뒤로 미뤄지게 되기에,

 

 

출원일을 기준으로 최대 20년의 권리존속기간이 있는 특허권을 알차게 활용하려면 중간사건을 조속하게 극복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그래서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확한 조력을 할 수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풀어가셔야 합니다.

 

 

해당 주의사항은 반드시 알고 계시어 의약특허 등록 절차를 진행하실 때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약특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특허등록률 97%의 성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사례는 5만건에 달합니다.

 

 

테헤란은 고객의 권리등록을 위해서 철저하게 조력하여 고객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셨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테헤란을 찾아 주시기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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