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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년? 이해가 어렵다면

2023.05.24 조회수 859회

안녕하세요. 김욱재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을 모두 주었다고 해도

 

유류분 제도를 통해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되찾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알게 된 상속재산에 대해 후청구가 가능한 것이지요.

 

하지만 한참 이전에 발생한 유류분에 대한 권리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 사건에서도 형사 사건상 공소시효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특히나 소송법의 원칙상 당사자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소멸시효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 그 어떤 청구권일지라도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1.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2. 증여나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인터넷을 찾아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도 본 적이 있으실텐데요.

 

맞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 제기를 해야 하며, 소를 제기할 당시 망인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는 결국 경우에 따라 유류분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상속 개시일 10년이 지났을 경우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청구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2. 생전증여가 있었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반드시 상속이 개시되어야지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증여를 받은 상대에게 소장을 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에게는 언제 유류분을 청구해야 할까요?

 

이때의 유류분 시효는 두가지 상황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1. 생전증여 당시, 증여 사실을 알았을 경우

 

이런 경우라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생전증여 사실을 알았을 경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류분 시효에 관해 어려워 하는 것이 바로 생전증여를

 

알게 된 시점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저 김변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3. 유류분 소멸시효를 지키는 방법

 

이러한 사안에 비추어 본 변호사의 생각으로는 상속인이 미리 미리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도과하는 것을 스스로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정처 없이 흐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경우 이러한 청구권이 있는지,

 

있다해도 소멸시효가 무엇인지 알리 만무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도와줄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신다면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가 될 것이며,

 

유류분 문제 역시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저 김욱재는 여러분이 알기 쉽게 더 친근하고 가까운 소재의

 

법률 칼럼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려움 혹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저에게 상속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상속에만 집중하는 상속변호사 김욱재의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욱재 변호사의 칼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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