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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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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등록 국내, 해외에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2023.05.24 조회수 594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 유독 모방과 도용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도용 사례는 끝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많은 분들이 제품디자인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락앤락의 한 제품 디자인이 중국에서 그대로 도용 당해 판매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해 논란이있었습니다.

그래서 락액락은 해당 제품에 대한 외관 디자인을 침해한 중국 업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에서는 워낙 모방과 도용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해외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하게 대응하면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외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국내, 해외에서 나의 디자인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내용에 대해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는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가 직접 고객과 상담하면서 권리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률 99%의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제품디자인등록을 하게 되면 일단 최대 20년동안 독점 보유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나의 디자인을 남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며 만약 도용 및 카피 상황 발생 시 원활하게 대응 및 대처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디자인권을 이용해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권을 받은 자동차 외관, 디자인 등록된 컴퓨터. 라는 문구를 보게 되면 괜히 한번 눈길이 가게 되고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이는 곧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상품을 한번 더 보여주게 하는 하나의 홍보효과가 됩니다.

 

 

특히 디자인의 경우 눈에 보이는 첫 부분인 만큼 도용과 마피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제품디자인등록을 통해서 안전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내에서 등록 받은 디자인은 해외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디자인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은 독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품디자인등록을 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해외에서는 해당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제품디자인등록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내에서만 제품디자인등록을 진행했다면 원활하게 대응하기가 쉽지만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디자인출원을 진행하는 것도 고료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일단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국내디자인등록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디자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출원 전에 진행해야 하는 과정인 선행디자인조사가 있습니다. 선행디자인조사를 통해서 나의 디자인에 대해 기존 디자인과 비슷하거나 같은 것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등록요건, 등록 가능성 모두 검토 및 확인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디자인이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디자인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특허청에 출원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심 됩니다.

이때 출원서류 중 도면이 아주 중요하며 간단하게 표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는 오로지 출원 서류만을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심사가 진행되면 결과에 따라서 등록 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견서나 보정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만약 해외에서도 나의 디자인이 침해되는 것을 확실하게 막으면서 독점권을 가지고 싶다면 해외디자인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디자인출원을 위한 방식은 개별국출원과 헤이그출원이 있습니다.

 

 

각각은 본인이 어떤 출원 상황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이 하나의 국가에서만 디자인권을 가지며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개별국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여러 국가에 디자인출원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헤이그출원을 해야 합니다. 헤이그출원은 하나의 출원서를 가지고 여러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간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받아보고 어떤 출원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가별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제품디자인등록을 통해서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내에서만 제품디자인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던 중국에서의 락앤락 제품 디자인 도용 사건 처럼 해외에서도 나의 디자인이 쓰이며 침해당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서 완벽하게 방어하고 막고자 한다면 해외디자인출원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소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도와드리고 권리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출원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이용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판단하여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당소에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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