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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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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네임등록, 강력한 보호 수단을 갖고 싶다면

2023.05.24 조회수 670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 아이디어 역시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사업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브랜드네이밍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브랜드네임등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텀블러에 스타벅스의 로고가 있느냐, 다른 로고가 있느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갖게되는 이미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랜드네이밍을 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바로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브랜드네이밍만 정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추후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나의 브랜드의 로고나 이름을 빼앗기게 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은 꼭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 브랜드네이밍만 정해진 상태에서 이를 안전하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브랜드네임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 사업을 앞두고 계신 사장님들에게는 상표등록 절차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데에 있어서 법률 대리인이나 변리사를 선임하는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1:1로 직접 의뢰인 분들을 만나뵙고 있습니다.

 

 

직접 의뢰인분들을 만나뵙고 상담을 진행하고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이 취득하고자 하시는 권리를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상표등록률 90%의 높은 성공률을 보유하고 있는 테헤란에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표 등록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브랜드네이밍만 정하고 상표를 등록하지 않게 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는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색채나 소리, 냄새, 문자, 로고, 도형 등 정말 다양한 권리로 출원을 하여서 등록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회사의 상호나, 브랜드의 이름이나 로고, 제품의 이름 등도 모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번 특허를 진행하여 등록을 마치게 된다면 특허를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10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특허에 따라 다르지만 연장이 가능한 특허의 경우에는 평생동안 영위가 가능한 권리이기에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상표등록을 해야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특허의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한 특징을 가진 산업재산권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브랜드네이밍을 정하셨다면 빠르게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모든 상표는 출원한다고 해서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상표가 등록이 가능했다면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상표 출원을 하는 수는 매년 많아지고 있어 특허청에서도 더욱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브랜드네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행상표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사이트인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직접 검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브랜드네이밍과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혹은 비슷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상표가 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품이 있다면 당연히 출원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거절 당할 확률이 높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비슷한 브랜드네이밍이 있을 경우 수정 보안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브랜드네이밍을 상표출원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행상표조사뿐만 아니라 특허를 진행하다보면 중간사건이 발생하고 이의신청은 거의 대부분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행상표조사는 전문가의 조력 없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중간사건, 이의신청을 전문가의 조력 없이 넘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상황에서 변리사의 조력을 얻고자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중간사건이나 이의신청이 있을때는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뒤늦게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처음부터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모두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브랜드네임등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상표권이라는 것을 통해 독점권을 물론 상표법에 따른 안전한 보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소는 상표등록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리사분들이 직접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여나 등록에 실패하더라도 재등록까지도 책임지고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니 얼마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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