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mo_icon_bro.png 브로슈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아동학대 처벌, 유형과 피해자로서 대응방법은?

2023.05.22 조회수 753회

 


< 아동학대 처벌, 유형과 피해자로서 대응방법은? >

 

[ 목차 ]

I. 아동학대 처벌수위

II. 아동학대 유형

III. 실형이 내려지는 이유

IV. 피해자로서 대응방법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학생 A양의 부모와 친오빠가 A양에게 20분간 폭행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가족이 피해자에게 접근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했으며, A양은 곧바로 보호시설에 입소하였습니다.

 

이들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딸이 병원 진료를 거부하여 체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요.

 

중학생 딸을 폭행한 부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미성년자 오빠 또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떤 형량이 내려지게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학대 처벌수위, 범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


 

1. 아동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화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 아이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구걸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아동학대 살해 또는 치사

 

폭행과 상해 등의 학대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학대범죄를 저질러 살해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한다.

 


 

3. 가중처벌 되는 경우

 

-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학대를 저지른 자

 

위와 같은 자들은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된다.

 


 

최근 이와 같은 사건과 뉴스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모든 부모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어린이집이나 학교와 같이 아이들이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학대의 유형 알려드립니다 >


 

해당 죄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1. 신체적 학대

때리거나, 훈육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벌

 

2. 정서적 학대

부부싸움에 노출시키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4. 방임 또는 유기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타인에게 인도 또는 방치하는 행위

 

위와 같이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며, 주체가 보호자가 된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아동학대 처벌, 실형이 선고되는 이유 >


 

경남 진주시의 어린이집 장애아동 상습학대 사건과 인천 돌보미 15개월 아이 학대 사건 등 해당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이후 형량이 강화된 만큼, 억지로 밥을 먹이거나 강압적인 행위로 인해 정서적인 피해를 준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총 25회에 걸쳐 피해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밥을 먹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놓여 있음에도 학대 행위를 저지른다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 아동학대 처벌, 내 아이가 연루된다면? >


 

1. 경찰에 신고하기

 

아이의 몸에 보이지 않는 부위에 상처가 있거나,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고 접촉을 회피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혹여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자로 의심되는 징후가 보인다면, 주저없이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학대 증거 수집하기

 

관련되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CCTV 자료나 캡처 파일 진단서와 심리상담기록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변론에 대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린 시절 당했던 학대는 어른이 되어서도 잊혀 지지 않아 오랜 상처로 남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아이가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과 함께 어른들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