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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표권등록 분쟁 막으려면 이렇게

2023.05.19 조회수 1242회

 

 

아디다스가 뉴욕법원에 톰브라운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톰브라운의 4줄 로고가 아디다스의 3줄 로고와 비슷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야기한다는 것인데요.

 

 

상표권등록의 분야에는 문자상표등록과 도형상표등록이 있습니다.

 

 

아디다스의 경우 3줄 도형로고와 문자상표를 모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죠.

 

 

아디다스 측은 아주 긴 기간동안 수백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통해 소비자에게 3줄 로고는 아디다스의 것이라는 인식을 심었으며 지금의 아디다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상표권등록을 해둔다고 하더라도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노련한 변리사들이 직접 상담부터 해결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루어낸 상표등록률은 90%에 달하며, 권리등록 이후 분쟁상황에 처하셨다면 당소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분쟁센터와 협업,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상표권등록은 법적 보호의 우선권을 위함인데요.

 

 

우리나라는 선사용주의의 반대개념인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원칙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 원칙에 따르면 누가 먼저 상표를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출원등록을 하였는지를 보고 그 사람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상표명등록의 절차는 근래에 2년여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적지 않은 기간을 소모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표등록을 고민하셨다면 이제 더 이상 고민만 하시는 것은 독점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상표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는 2가지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문자상표등록

 

문자상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미지, 도형, 캐릭터 같은 다른 요소 없이 폰트, 생상, 캘리그라피 와 같이 다양한 형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로고를 상표등록 할 경우에는 문자상표를 선택해서 글자 그대로의 상표만 기재하면 됩니다.

 

 

2.    도형상표등록

 

먼저 문자상표등록을 해야 이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독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상표를 선택한 후에 도형을 빼고 문자만을 입력하면 됩니다.

 

 

문자를 등록한 이후에는 어떤 로고와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형상표등록이 있습니다.

 

 

도형만을 따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도형상표등록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만약 문자와 도형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붙여서 사용하셔야 하죠.

 

 

이처럼 다양하게 로고상표등록이 가능하기에 어떠한 상표로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전문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상표등록은 출원-심사-공고-등록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상표명등록과 상호등록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는 등록한 관할지역 내에서, 동일업종에 한해서만 보호되는 것이기에 독점권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표등록을 하면 국가 내에서 유일한 독점권을 반영구적으로 보유할 수 있죠.

 

 

훨씬 강력한 권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표명등록은 단순히 돈만내면 등록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상기 안내해드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등록하셔야 하죠.

 

 

출원 시에 제출하는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받고 등록여부가 결정되기에, 매 절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심사 도중에 중간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 특허청에서 1차로 여러분의 상표등록을 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상황에 따라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철저하게 작성하여 제출,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당소의 상표권 비용은 출원 시에 발생하는 비용, 등록 시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나뉩니다.

 

 

타 사무소에서 발생하곤 하는 중간사건 대응 비용도 당소를 통해서 출원을 진행하신 경우라면 따로 청구하지 않고 있죠. 

 

 

출원 시 17만원, 등록 시 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에는 변리사 수임료,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 부가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리사를 선택할 때에는 단순히 비용만을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대로 된 양심적이고 역량 갖춘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변리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3가지를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변리사의 경력, 등록률, 업무사례는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위 세가지는 변리사는 거짓말을 해서도, 할 수도 없는 분야입니다.

 

 

단순한 비용비교만으로 선택하거나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선정하시면 역량을 알 수 없는 변리사와 함께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당소는 상표등록률 90%, 10년 이상 경력의 소속 변리사인단, 5만건의 업무사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께 주요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다가가는 변리사와 함께 사안을 해결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표권등록 전 알고 계셔야 하는 주요 정보를 총망라하여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고객의 권리등록을 위해서 철저하고 집요하게 조력합니다.

 

 

200여명의 전문인력이 고객의 권리등록과 보호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민만 하고 계셨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당소로 문의 주시어 해결 방향성을 제시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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