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발명특허아이디어로 사업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이것

2023.05.17 조회수 1231회

 

발명특허아이디어로 사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권리등록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특허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테헤란은 권리등록에 자신이 있습니다.

 

특허등록률 97%, BM특허 96%, 디자인 99%. 상표 90%의 등록률을 가지고 있죠.

 

오늘 말씀드리는 발명특허아이디어를 권리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읽어보신 후, 권리등록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당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10년 이상 경력의 변리사가 직접 여러분의 사안을 살펴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드리며 방향성을 제시해드립니다.

 

 

 


 

특허권은 산업 ‘재산권’에 속합니다.

 

진보하였으며 새로운 발명을 이루어낸 발명특허아이디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대신, 최대 20년간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만큼, 부동산 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쟁업체가 여러분의 발명특허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설령 도용이나 모방을 했다고 해도 권리등록을 마친 상황이라면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죠.

 

특허권을 굳이 등록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실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특허권의 재산적 가치에 주목하여 발명특허아이디어를 권리로 등록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업상 업계 우위를 선점하려면 특허등록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한 번 등록해 두시면 사업상 마케팅 용도로도 활발히 활용하실 수 있으니 이점이 정말 많은 권리라고 보셔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사실 일반인이신 여러분께서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보아도 해당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위 요건들은 셋 중에서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두 다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허등록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등록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산업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가 할 수 있습니다.

 

등록가능성 검토를 하고 나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 특허 출원 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출원서류를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하고, 해당 서류를 심사받아서 등록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모든 심사는 서류로 이루어지기에, 해당 아이디어에 대해서 서류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특허출원 등록 시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의사항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글에서는 대표적인 주의사항 두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출원서류 준비입니다.

 

특히나 발명특허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 권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서류 준비가 중요한데요.

 

이 중에서 명세서 작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명세서는 특허권에 대한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권리범위 설정은 전문가인 변리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지식과,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그리고 기존 배경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권리범위 설정을 내실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변리사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심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중간사건 대응입니다.

 

중간사건은 사실상 특허청에서 여러분의 발명특허아이디어에 대해서 1차로 거절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에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상황에 따라서 의견서 또는 보정서로 극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법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류인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때 서류로써 반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대로 거절 결정을 받게 되고, 그간의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허아이디어를 권리로 등록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핵심적인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권리등록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200여명의 전문인력이 여러분의 권리등록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죠.

 

특허등록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등록을 해야하는데 막막하기만 하셨다면 언제든 당소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사무소 선택이 중요하기에]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