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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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역사를 가진 유류분제도
안녕하세요. 김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 제가 생각하는 유류분제도는 그저 소송에서
근거로 인용되기 좋은 제도이지만, 내면을 들여다 보면
꽤나 흥미로운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 알고 보면 꽤나 씁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단 한번이라도 고민한 적이 있다면
오늘 저 김욱재가 써 내려가는 칼럼을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1. 유류분의 의미
유류분은 영어로 ‘reserve’입니다.
직해하면 예약하다, 남겨두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조금 더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우리 나라의 시대적 분위기가 많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 받아야만 하는 법정상속지분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유류분 제도가 없다면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억울한 상속인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2. 유류분의 필요성
과거 대한민국은 ‘유언의 자유 100% 보장되는 나라’ 라는 역사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7년도에 도입된 유류분이라는 제도는 당시 우리나라 전통에서 많이 벗어난 제도였습니다.
유류분이 도입된 이유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나라에 깊에 자리 잡혀 있던 사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남아선호사상이 굳에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집안에 남자가 있으면 모든 재산을 남자에게 주는 것이 당연했으며
이에 대해 여자는 문제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라고 해서 상속 재산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만 줘버리니 생계위협에 놓인 상속인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3. 소외된 상속인을 위한 유류분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의 도입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적상속지분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어 상속인 중
약자가 소외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일부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소외되는 상속인들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인
유류분 제도는 최근,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로 인해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 김욱재 역시 한계점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건을 접해오면서 마주한
유류분 제도의 한계는 다음 칼럼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인의 유언으로 법정상속지분을 보호 받지 못한 상황을 마주했다면
지금 저 김욱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쌓은 실력으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해소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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