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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공소시효, 10년으로만 알고 계신가요?

2023.05.16 조회수 391회

 

 

현재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특히나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문제가 제기되면 필시 당혹감을 느끼실 텐데요.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을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는 않았을까?

성범죄공소시효, 몇 년일까?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최소 1년에서 25년 내외로 매겨지며,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등 대부분의 성범죄공소시효는 10년을 기본으로 하지만

 

일부 특수성이 동반된 사건의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15년으로 규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면 좋겠건만, 여느 일들이 그렇듯 성범죄공소시효에도 예외가 존재하는데요.

 

시효가 연장 또는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개시일에 변동이 생기기도 하며, 심지어는 사라지기도 하죠.

 

하여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위주로 성범죄공소시효의 예외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성범죄공소시효가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우선 기준 공소시효인 10년이 연장되는 경우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① 말 그대로 시효 자체가 연장되는 경우 ② 일시중단으로 인해 실질적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상황의 조건은 과학적 증거의 유무입니다. 대표적 예시는 강간 및 추행범죄의 사건 현장에서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을 만한 DNA가 채취되었을 때, 기본 공소시효에 10년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의 조건은 출국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죠.

 

이때는 출국이 확인된 일자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되며, 다시 입국한 이후 남아 있던 성범죄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해외에서 10년을 버티다 입국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나가기를 바라기보다, 혐의 여부를 확인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든 양형 전략을 이용하든 마땅한 액션을 취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습니다.

 

 

 

Q.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도

마찬가지로 10년 시효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년이라는 공소시효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의 시효입니다.

 

대상이 미성년자가 될 시, 같은 공소시효를 두고도 상황이 달라지며 크게는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공소시효의 개시 일자가 달라지거나 ②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죠.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사안인데요. 미성년자성범죄의 경우 피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일자부터 개시되기 때문에

 

만 17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실질적으로 10년에 2년이 추가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미성년자 중에서도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또는 신체·정신적

 

장애를 지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소시효 자체가 사라져

 

언제까지고 처벌이 가능한 중범죄가 됩니다. 이때는 처벌에 대처하는 방법밖에는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 시 연령을 확실히 인지하여 성범죄공소시효 개시 일자를 확실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성매매 관련 사건은 왜

공소시효가 제각각인가요?

 

성범죄공소시효 관련하여 가장 많은 의문을 낳는 부분은 단연 성매매사건입니다.

 

성매매는 그 혐의에 따라 죄질을 상세히 나누고 있기에 공소시효 역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구조적으로는 법정형이 몇 년까지 매겨지는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요.

 

법정형 5년 미만의 성매매혐의는 공소시효도 마찬가지로 5년이며, 법정형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시효가 7년,

 

법정형 10년 이상일 경우는 시효가 10년,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을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시효가 15년,

 

아주 드문 상황이기는 하지만 만약 사형까지 가게 된다면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순 성매수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니, 5년 미만의 법정형 기준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으로 볼 수 있겠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므로

 

법정형이 10년 미만의 기준에 속하므로 공소시효는 7년이 될 테고요. 이해가 되셨겠죠?

 

다만, 여느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사건의 경우 시효가 폐지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단순히 10년으로만 알기 쉬운 성범죄공소시효 적용의 예외에 대해 짚어 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정황 및 죄질의 판단에 따라 공소시효에 변화가 생기는 상황이 존재합니다만,

 

세부적인 사안만으로도 그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상세히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내 사건에 적용되는 성범죄공소시효를 알고 싶으시다면, 또 나아가 대처 방안까지 필요하다면

 

무엇보다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보실 것을 권장드리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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