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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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추행기준, 혐의 인정을 나누는 쟁점 쉽게 알기
현재 성추행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는 것은 성추행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일전에는 강제추행이라 했을 때 흉악범죄의 형태만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달라진 게 실정이죠.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경미하다 생각하는 일들도 사건화가 되고, 죄가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성추행, 즉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기준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매우 간단하고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가함으로써 불쾌감을 유발하면, 성추행이 성립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정의는 너무나도 막연하고 실무적으로는 인정 범위가 더욱 넓기 때문에 실질적 판단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접촉은 대부분 해당된다 보시면 되고, 심지어는 직접 접촉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으니까요.
하여 오늘은 성추행기준 판단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한마디 드리자면, 사소한 정황 하나에도 혐의 인정 여부가 바뀔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유리하다는 점 유의하셔서 신속히 대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Q. 친밀감을 기반으로 늘 해오던
행동도 갑자기 성추행이 되나요?
성추행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친밀감과 일상성을 호소하시고는 합니다.
가벼운 어깨동무, 장난스러운 터치, 일상적인 접촉이었을 뿐인데 갑자기 성추행이 성립되냐는 거죠.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귀여워서 엉덩이를 토닥이고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 부하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어깨나 등 부위를 두드리거나 쓰다듬는 행위. 일전에는 문제 삼을 만한 행동이 아닌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엄연히 말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행위, 맞습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게 된다면 얼마든지요.
①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②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③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으므로 성추행 맞습니다.
심지어는 참아 왔던 행동들까지 혐의가 인정되어 지속적인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 후임에게 지속적으로 헤드락을 걸며 장난쳤던 행위도 추행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다만 이때는 피의자 입장에서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호소해 볼 필요는 있죠.
성범죄에 있어 의도 및 고의성은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양형 또는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주장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 호소만으로는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겨 양형이 어려워질지 모르니, 전략적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Q. 피해자의 불쾌감이 기준인 건
피의자에게 너무 불리하지 않나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유리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건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례로, 명백한 증거가 없을 시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고 일관적이라면 증거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 점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성과 불쾌감 역시 법리적으로 꼼꼼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불쾌하다고 말했으니까 이건 성추행이네요"라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성추행기준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죠. 하지만 판례 분석으로 기준을 추측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사건 발생 전후로 상대방의 의사 표현이나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관계는 어땠는지,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정황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로 발생한 것인지,
심지어는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현시대의 도덕적 관념상 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까지 모두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테헤란이 조력했던 성추행사건 중에는 접촉 사실이 분명하고 피해자가 수치심을 호소했지만,
일전에 늘 마사지를 해 주던 사이라는 관계성을 파고들어 입증함으로써 혐의를 벗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인정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부정할 여지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섣불리 부정했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죠.
Q. 접촉도 안 했는데 추행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앞서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성추행기준 내용을 따르자면 접촉이 있어야만 하는데, 왜 예외가 있을지 의아하실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폭력'이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 폭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듯이,
신체적인 접촉 없이도 희롱이나 이외의 행위를 통해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불쾌감 및 혐오감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성추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실제 사례를 예시로 들자면, 술에 취해 편의점 테라스에 앉아 있던 여성의 뒤로 다가가
성기를 몇 차례 만지다 소변을 보고 도망간 A씨에게 강제추행 유죄 선고가 내려진 사건이 있죠.
신체 접촉만 없었을 뿐 성적 의도가 다분했고 수치심까지 유빌할 수 있었으니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이처럼 접촉이 발생하지 않아 사건 발생 당시에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불쾌감까지 추후 인정되는 만큼,
성추행기준 및 쟁점이 될 부분을 면밀히 분석한 뒤에야 정확한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알아 두셔야겠습니다.
이상 성추행 사건의 처벌 여부를 나눌 수 있는 혐의상의 쟁점에 대해 알기 쉽게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는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매우 세부적인 정황을 촘촘히 나누어 분석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례를 들어 하나하나 일러 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작은 디테일 하나만으로도 혐의 판단이 뒤집히는 성범죄인 만큼 쉽사리 입을 떼기가 어려운 점,
둘째는 선생님이 성추행기준을 찾아보고 계실 정도의 상황이라면 서두르셔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성추행 혐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점점 더 피의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니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더 지체할 것 없이 정황별 솔루션을 얻어 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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