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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변호사, 당했을 때 3가지만 기억하세요

2023.05.04 조회수 832회


 


< 전세사기변호사, 당했을 때 3가지만 확인하세요 >


 

지금까지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에, 이로 인한 피해자들 또한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빌라 수십 채를 보유한 A씨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깡통전세’와 ‘빌라왕’,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도,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3가지의 대처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첫번째,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기에 해당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즉, 기망행위를 저질러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해 처분행위를 하게 만들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로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기에,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세사기변호사 테헤란의 의뢰인들의 사례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의뢰인 B씨는 만기되기 일주인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고지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만기일 2~3개월 전에 말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B씨가 미리 고지하지 못했기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2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이후 집주인에게 전세 가격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B씨는 전세사기로 고소하고자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전세사기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기망행위’입니다.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 지에 따라 여부가 갈리게 되는데요.

 

‘만기일 2~3개월 전에 고지해달라’라고 이야기한 후 전세가 나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한 것은

 

기망행위와 고의성, 불법영득의사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기에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계신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 두번째, 피해자들과 도모하여 경찰에 신고하기 >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범죄금액이 5억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임대인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들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체결 당시 작성했던 전세계약서와 함께 계좌내역, 임대인과의 문자나 통화 내역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고 증거도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고소와 소송을 준비할 단계입니다.

 


< 세번째, 전세사기변호사와 형사고소 준비하기 >


 

많은 분들이 ‘돈만 돌려받으면 되지 않나요?’와 같은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는 옳은 대처방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뒤늦게 형사절차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세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입니다.

 

임대인을 사기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전세사기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여 형사고소를 준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전세 사기를 당한 의뢰인분과 형사고소 과정을 진행하던 중,

 

집주인이 구속영장을 받게 되자 전세금 3억 8천만 원을 100% 변제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 전세사기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


 

전세사기가 가장 빈번한 서울 외에도 대전, 부산까지 각 지역에서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20대 청년부터 해서 신혼부부,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의뢰인 분들이 상담을 주시는 것을 보며,

 

전세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둘러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힘들게 모은 돈이기에, 저희 테헤란이 반드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힘든 시기, 함께 할 변호인을 찾으신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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