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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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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후견인? 성년후견 신청방법은

2023.05.02 조회수 6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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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수명이 100세, 아니 그 이상을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치료하지 못했던 질병도 지금은 아주 쉽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알츠하이머와 같이 노화로 인하여

 

찾아 오는 질병은 아직까지도 확실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와 같은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이와 같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 법률대리인을 두는 제도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이 내 가족에게 벌어지고 있어 성년후견인 제도를 고민중이라면

 

오늘 테헤란이 전해드리는 치매후견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의 과정은


성년후견인제도는 치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는 정상적인 사무처리가 불가한 이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원을 통한 신청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성년후견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먼저 성년후견인심판청구를 위해서는

 

"성년후견인개시심판청구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 법원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요.

 

단, 누락된 서류가 있거나 내용이 미비할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보정명령을 받게 되었다면 해당 부분을 보완해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법원의 승인 기간이 지연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 치매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성년후견인은 지속적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음을

 

정신감정서를 통해 소명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개시심판청구시에는

 

가사소송법을 근거로 하여 정신감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 45조

 

1.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심판시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에 대하여 의사의 감정이 필요하다.

 

2. 특정후견 심판시 의사 또는 그 외 전문지식을 지닌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말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제출도 가능하다.

 

여기서 유의 할 점은 바로 '정신 상태를 판단 가능한 자료가 충분한 경우'

 

정신감정 절차가 생략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예컨대 외견상으로 보았을 때에도

 

정신적 제약이 있음이 분명하고 관련된 가족들과 대립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사건에서 제출되었던 진단서나 감정서가 존재한다면

 

정신감정 없이 후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3. 성년후견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


성년후견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 당사자 관계에 대한 소명자료

 

2.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지원등기사항 존재증명서 또는 전부증명서

 

4. 사전 현황 설명서

 

5. 가족, 당사자의 동의서 및 의견서

 

그러나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에 앞서 법률대리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4. 선임된 성년후견인 권한은


선임된 치매후견인은 피후견인의

 

① 신상결정권 및 ② 재산결정권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습니다.

 

신상결정권이란 수술, 입원, 치료와 같은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의 마련 및 처분, 시설 입퇴소와 같은 주거 행위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단, 의료 행위에 사망위험이 있거나,

 

피후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매도 또는

 

임대 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법원 및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결정권은 예금과 보험관리, 수입 및 지출관리,

 

유체동산과 문서 보관 그리고 물품 구매 또는 서비스이용계약관리에 대한 권한입니다.

 

이처럼 피후견인은 치매후견인의 일상의 전부를 맡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 역시 엄격한 기준과

 

규정에 따라 성년후견인개시심판청구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인증을 받은 가사법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성년후견인심판청구까지 확실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할수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절차 진행이 필요할 때,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을 원할 때

 

고민 없이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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