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국제특허출원을 위한 특허법인의 Tip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신다면 해외특허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주요 정보와 함께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테헤란은 해외 100여개국에 출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경력의 노련한 변리사들이 자리하고 있죠.
국제특허출원을 위해 정보를 찾고자 하셨거나 조속한 변리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당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권리로, 속지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권리를 획득한 곳에서만 권리가 발생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국제특허출원 등록을 했다면 국내에서만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국제특허출원부터 등록에 이르는 길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국제특허출원을 혼자서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외특허 검색단계까지는 혼자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등록에 이르기 위해서 보완과 회피설계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종종 고객분들께서 ‘국제변리사’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변리사라는 직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리인과의 소통의 문제도 발생가능성이 있고, 애초에 신뢰할 만한 해외 대리인을 찾아 나서는 것도 어려운 과정인데요.
그런데 사실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특허법인은 해외특허 등록을 위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특허법인의 상호에 ‘국제’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사실 출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면 국제특허출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출원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특허법인과 함께 특허를 출원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소통도 보다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
아마 해외특허출원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PCT제도에 대해서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국제특허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개별국출원
2. PCT출원
1번, 개별국 출원은 말 그대로 각각의 국가에서 변리사를 각각 수임하여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2번, PCT출원은 국제사무국을 통해서 그 국가의 특허청에서 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이죠.
여기서 알고계셔야 하는 점은 두 번째 방법인 PCT출원은 기존 12개월이었던 진입기간이 30개월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방법이 장단점이 뚜렷하기에 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 계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달라질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에 진출하셔야 하는 기간이 촉박한 편인데, 어떤 국가로 진출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도 괜찮으시다면 PCT출원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출원할 국가를 정하셨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것이 곤란하시다면 개별국 출원을 고려해보실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맞춤형 전략을 제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특허출원을 고려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요정보를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저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적확하게 조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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