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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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제는 실형이다?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제는 실형이다? >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법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업주들의 계좌로
10만원에서 30만원의 소액을 송금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해당 업주들의 계좌가 지급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조직에서 지급 정지된 계좌를 풀어주겠다는 명목 하에 합의금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데요.
그러나, 계좌 정지는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 중고물품 구매자로 빙자해 계좌거래를 유도하거나, 결혼식 모바일 초대장을 빙자한 개인정보가 빠져 나가는 악성 어플,
이자가 적은 대출상품이 있으니 지금 해야 한다는 내용 등,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실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사기죄에 가담 될 수 있는 위험이 많은데요.
만약, 이에 속아 조직으로 자금을 보냈다면, 사기방조죄 혹은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2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A씨는 3개월동안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4억원에 달하는 돈을 상부에 전달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여태까지는 현금책과 같은 알바생인 경우 초범인 점,
단순 가담이기에 선처를 구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기에
미필적으로나마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나도 모르게 사기 행각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했다면 처벌 수위는?
형법 제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때로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현금 수거책이나 전화업무와 같은 단순 가담을 했다면,
사기방조죄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 본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상대방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저지른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본인도 속아서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줬는데 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여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경찰조사 때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해당죄는 초기수사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현금수거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또한 초기부터 도움을 받지 않아,
수사 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기에 해당 처분을 받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고의성,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합니다. 세가지가 성립이 된다면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때문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적고,
자신도 몰랐기에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지금 당장 사기죄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처벌받을 위기라면 본 법무법인으로 상담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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