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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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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파격적 단축이 가능해집니다.

2023.04.21 조회수 138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산 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오늘은 파산 사건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2022년부터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 데에 이어
얼마 전 부산회생법원 또한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낮고, 보유 재산이 적거나 전무한 경우에 한하고 있는데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은 채 즉시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취약계층 채무자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기간 또한 2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취약채무자의 조속한 생활 안정

경제활동으로의 복귀 또한 빠르게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재,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음과 동시에 취약계층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효과적으로 개인파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단 전화 한 통으로 적절한 코칭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3년 경력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의 활용을 도모한다면
아주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당사의 개인파산 상담 시스템은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365일, 24시간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 센터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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