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미국특허출원,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2023.04.21 조회수 662회

 

 

 

특허등록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내에서 특허등록을 했을지라도 속지주의로 인해 국제특허등록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에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은 그 중 미국특허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 경험을 갖춘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하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드백과 탄탄한 컨설팅 덕분에 특허등록률 97%에 달하는 높은 등록률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테헤란이 가지고 있는 성공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 알고 싶다면 언제든 당소에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은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등록요건 충족과 등록 가능성 검토는 국내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처럼 국제특허출원을 할 때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 가능성이 낮은 기술, 발명을 출원한다면 높은 확률로 거절되기 쉬우며 그동안 투자했던 비용, 시간을 모두 낭비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원 전에 확인하는 것을 첫 번째로 수행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선행기술조사란 나의 기술이 기존에 선출원된 기술 혹은 발명과 비슷하거나 같은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제출원은 국내특허출원보다 난이도가 높으며 더욱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 검토를 꼼꼼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가능성 검토를 모두 완료하여 높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출원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발명자 선언서 제출

미국특허출원은 국내출원과는 달리 발명자가 직접 본인이 진실한 발명자임을 말하는 발명자선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모든 국제국가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며 미국의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출원 시에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비용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꼭 출원 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2. IDS제출

IDS는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의 약자로 미국특허 출원 시에는 출원인이 알고 있는 선행기술문헌은 미국의 특허청에 알려야 합니다.

 

 

3. 청구항 조절

미국의 경우 청구항이 20개까지는 기본료입니다.

 

 

이 후 청구항 수를 늘릴수록 비용이 상당히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특허 출원에는 다양한 제도를 이용해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몇가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출원제도입니다.

 

 

가출원제도는 명세서를 따로 제출하는 것이 라이나 논문 혹은 PPT를 제출하여 가출원하는 방법입니다.

 

 

가출원제도 이용 시 미국의 특허청수수료로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가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할 때 가출원을 했던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CIP(일부계속출원)제도입니다.

 

 

이는 출원이 된 명세서에 없는 부분 중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출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원래 명세서 내에 있던 내용은 처음 출원인자로 심사를 받게 되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계속출원일자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를 이용하게 되면 발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PH제도입니다.

 

 

PPH제도는 한국에서 특허등록결정서 혹은 등록가능통지서를 받은 다음에 미국에 우섬신사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PPH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등록에 성공할 확률이 높고 거절 결정을 받을 이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설명드린 다양한 제도 중 어떤 제도를 사용할 것인지는 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미국특허출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미국특허 출원은 국내특허출원과 다른 점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서 진행을 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때문에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소의 경우 해외출원네트원크를 보유하고 있어 원활한 국제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등록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리사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큰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국제특허출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사무소 선택이 중요하기에]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  목록보기

담당 전문가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