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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송으로 출생신고를 바로 잡는 방법

2023.04.20 조회수 9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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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명의 탄생은 누구에게나 축복받아야 하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친생추정원칙으로 인해

 

친아버지의 자녀로 출생신고 조차 하지 못하는 곤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이혼율과 재혼율이 높아지면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는 2018년 이전의 출생신고 정정 방식이었던

 

'친생부인의 소'의 단점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여 탄생한 제도입니다.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를 겪고 있다면

 

오늘 테헤란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친생추정의 개념은?

 

우리나라 민법은

 

①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경우

 

②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이후 출생한 자녀

 

③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

 

위 세가지 상황의 경우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해당 기간 내에 태어난 아이는 그 당시 법률혼 배우자 사이에서

 

임신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인데요.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아래 세 가지를 지켜야만 합니다.

 

1. 친생추정을 받는 사람 외 제3자의 자녀로 출생 신고 할 수 없습니다.

 

2. 반드시 모친의 남편 또는 전남편을 아버지로 출생신고 해야합니다.

 

3.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는 출생신고가 불가합니다.

 


 

 

2. 친생부인의 소 vs 친생부인허가청구


친생추정으로 인해 전배우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1. 친생부인의 소 2.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 두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친생부인의 소라는 소송으로

 

전배우자에게 소송을 제기해 자녀의 친부 자리를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배우자와의 분쟁, 양육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18년,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통해서도

 

자녀의 친부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를 통해

 

비소송으로 친생추정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친생부인의 소는 전배우자에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만 자녀 출생신고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친생부인허가청구는 비소송이며 법원의 심판을 받아

 

자녀 출생신고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3. 친생부인허가청구 준비서류


친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자녀 - 유전자검사 결과, 출생증명서 ( 출생병원에서 발급 )

 

모든 서류가 중요하지만 유전자검사 결과는

 

친생부인허가청구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확인한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 소요 기간


본래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가 도입 되었을 당시에는

 

2주에서 1개월 정도로 각 법원마다 결정 기간이 달랐으나

 

일반적으로는 1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길게는 3개월까지도 소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어떤 변호사를 만나 신속하게 과정을 처리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생관계가 얽힌 사안은 조속한 마무리와

 

전 배우자와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가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하루 빨리 친생 관계를 바로 잡고 싶으시거나,

 

출산 일정에 맞춰 사전 준비를 마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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