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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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주소변경 절차 및 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법인회사주소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는 것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이 이사를 가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회사주소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법인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이사회에서 본점이전 결의를 합니다.
2. 결의를 바탕으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4. 접수 후에 등기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
법인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도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주소 변경에 대한 결의를 진행했다면
결의에 대한 서류로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주소 변경을 위한 서류가 궁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인의 주소변경 등기를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소 변경 등기 신청서
2. 정관
3. 주주명부
4. 이사 과반수 이상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증명서
5. 주주 과반수 이상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증명서
6. 등록면허세확인서
7. 주주총회 의사록/이사회 의사록
절차를 잘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 후에는 등기소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등기가 거절(보정) 될 수 있으며 다시 수정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면서 누락이 절대 없을 것이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소 변경은 경우의 수가 많아 잘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의 경우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에 따라 서류 및 절차 준비가 달라집니다.
동일한 관할 구역으로 가는 관내 이전의 경우에는 등기를 한 번만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관할 구역으로 가는 관외 이전의 경우, 등기를 2번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이전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주주총회 의사록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관외 이전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인 부분으로는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면 관내 이전에도 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행히도 이사회의 경우에는 관내 이전과 관외 이전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소 변경의 2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내 이전은 말 그대로 사업장 주소는 변경되지만, 관할 지역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사업장 주소와 동일한 ‘시’ 내에서 이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서울시로,
용인시에서 용인시로 이전하는 것이 바로 관할 내 이전입니다.
관내 이전을 하게 되면, 행정구역 상의 시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관할 1곳에서만 변경등기를 하면 되기에,
관할 외 이전보다 간단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내 이전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점 이전 신청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이사 인감증명서
- 정관 사본
- 이사회 의사록
관외 이전의 경우에는 같은 ‘시’내의 공간이 아닌 아예 다른 지역으로 법인 주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 지역과 새롭게 이사 가는 지역 관할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등기 신청을 2주 이내에 꼭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장을 옮기면서 깜빡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외 이전의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점 이전 신청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이사 인감증명서
- 정관사본
- 주주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관외 및 관내 이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회사주소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어떻게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하면서 절차와 서류를 함께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전문가의 대행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하시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